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 추진 소식에 '금수저 유리' 말 나오는 이유 있다는데....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 추진 소식에 '금수저 유리' 말 나오는 이유 있다는데....

캐플경제 2023-07-08 15: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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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기획재정부
사진 = 기획재정부

 

현재 1인 최대 5000만 원... 결혼자금 한 해 확대 논의


정부가 결혼자금에 한 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10년간 5000만 원까지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데 추가로 '결혼자금'에 대해 별도의 증여세 공제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5000만 원 공제액 기준이 약 10년간 그대로라 그동안의 물가 상승이 반영되지 않았고 저출산이 심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조치라는 시각이 존재한다. 반면 이런 세제 혜택이 저출산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고 자칫 '부의 대물림'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찮다.

정부는 4일 정부 서울 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 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2014년부터 성인 자녀에 대한 증여세 공제 혜택을 10년 내 5000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즉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금액이 10년 동안 1인당 5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는 방식이다. 결혼 시 남편과 아내 모두 양가에서 각 5000만 원씩 지원받을 경우 총 1억 원이 공제된다.

정부는 결혼자금에 한 해 5000만 원 이상으로 증여세 공제를 확대하는 안을 검토한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는 않았다.

기획재정부는 “단순히 증여세를 깎아준다는 뜻보다는 결혼할 때 실제로 필요한 돈을 증여할 때에 한 해 출산·결혼 지원 측면에서 구체적인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라며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인데, 올해 연말 또는 내년 초에 결혼하는 신혼부부는 관심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제를 받으려면 결혼을 내년 초로 미뤄야 할 수도 있다. 증여재산 공제는 물려주는 재산의 유형(현금·부동산·전세자금 등)을 따지지 않고 공제해 준다.

기재부는 “부모가 10년 합산으로 자녀 1인당 5천만 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해 줄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결혼할 때 결혼자금과 전세 마련 자금을 주고 있다. 물론 흙 수저 집안 등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겠지만, 세금은 본래 주는 사람을 고려해 만드는 법이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사진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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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자녀장려금 확대 등 추진도


아울러 정부는 가사노동과 육아·출산 부담을 줄여 저출생에 대응할 계획이다. 우선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현장 수요 분석 등을 통해 확대 여부 및 보완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현재 월 10만 원인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와 자녀장려금 확대도 추진한다. 기업이 직원에게 지급하는 양육지원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부모 공동육아 인센티브 확대 방안도 마련한다.

하지만 증여세 부담이 결혼을 꺼리는 주요한 이유가 아니라는 점에서 저출산 완화에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과, 자칫 해당 제도가 이른바 '금수저'에게 부의 대물림을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도 이런 점을 고려해 대안을 고민하고 있다. 방 차관은 "이른바 흙 수저, 금수저 등을 차별화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다"라며 "(세제개편안 마련 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할 것이다. 최종적인 공제액 한도 등은 여론 수렴을 거쳐 세제개편 때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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