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젠 "고깃값 좀 내리려나"... 가격인하 위해 정부의 간담회 초대 대상에 다들 놀랄 수 밖에 없었다고

정부 이젠 "고깃값 좀 내리려나"... 가격인하 위해 정부의 간담회 초대 대상에 다들 놀랄 수 밖에 없었다고

캐플경제 2023-07-08 11: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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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농림축산식품부
사진 =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부, 6일 배합사료 제조업체와 간담회


제분업체 압박 이후 라면 값 인하가 이뤄지자 이번엔 정부가 사료업계를 향해 배합사료 가격 인하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사료업체들은 사료용 곡물의 수입 가격 하락분을 최대한 이른 시점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식품업계 안팎에서는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고깃값 하락까지 기대 중이란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실제로 효과가 있을지는 전망이 갈리고 있다.

7일 정부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날 서울 서초구 한국사료협회에서 배합사료 제조업체 8곳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농식품부는 곡물 가격 하락분을 배합사료 가격에 조기 반영해 달라고 업체들에 촉구했다.

사료용 곡물 가격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난해 1분기부터 급등했으나, 우크라이나 외 주요 수출국인 브라질과 미국 등의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안정됐다. 관세청에 따르면 옥수수 수입 가격은 지난달 기준 1t당 337달러로 전년보다 5.3% 하락했다.

사료업체들은 앞서 고가에 구매한 원료가 남아있고 저가 곡물은 올해 4분기 이후에 들어올 예정인 만큼 인하 여력은 크지 않다면서도 축산농가와 상생 차원에서 옥수수 등 주요 사료용 곡물의 수입 가격 하락분을 조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식품업계에서는 이와 관련, 정부가 돼지고기와 닭고기 등 육류 가격 안정화에 시동을 걸었단 분석이 나온다. 하락한 사료용 곡물 가격이 당장 반영되긴 어렵지만, 내년 1분기를 전후로 가격 인하 효과를 내보려 한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판단이다.

 

사진 = 농림축산식품부
사진 = 농림축산식품부

 

사료업계 "곡물 수입가격 하락분 반영 노력…원료 구매 자금 지원 확대해야"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 정보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삼겹살 소비자가격은 1kg당 2만 6850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2만 8710원)보다는 6.5% 낮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전인 지난해 2월 23일(2만 3260원)보다 15.4% 높은 수준이다.

닭고기(육계) 소매가 역시 1kg당 6360원으로 전년 동기(5584원)보다 13.9% 높다. 오리(20~26호) 도매가 역시 지난해 1kg당 4762원에서 이달 6일 6614원으로 38.9% 오른 상태다. 닭과 오리의 경우 사룟값 인상 외에 조류인플루엔자(AI) 영향도 있었다.

한 식품업계 관계자는 “사룟값 상승에 부담을 느낀 농가들이 돼지와 닭 등의 사육 마릿수를 줄여 공급량 자체가 줄어든 데다 마리당 키우는 데 드는 비용, 즉 생산자 부담이 늘어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사료 가격 인하 후 육류 소비자가격이 얼마나 인하될지에 대해서는 전망이 갈린다. 사료 가격도 문제지만, 도축 업계 인건비와 폐기물 처리비, 운송비, 중간상 유통마진 등 다른 요인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유통업계에서는 특히 도축 인건비 부담을 주요 요인으로 꼽는 분위기다. 생산 비용이 줄어든 농가에서 저렴하게 공급한다고 해도 도축과 발골, 정형 등 4~6단계를 거치면 가격이 크게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육류는) 라면 등 밀가루를 주원료로 활용하는 식품군보다 공정 과정이 복잡하고, 거쳐야 하는 단계가 많아 가격 인하 폭은 아무래도 제한적일 것”이라며 “전반적인 소비자가격이 낮아지기보단 할인행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 외에 당장 시중 가격도 안정하고자 물가관리 대책을 속속 시행하고 있다. 닭고기는 지난달 할당관세 물량 3만 t을 도입했고, 돼지고기는 오는 9월까지 할당관세 물량 1만 5000t을 도입하기로 했다.

축사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사료구매 자금과 비료값 인상분 지원도 지속하기로 했다. 또 배합사료 원료로 활용되는 팜박(4만500t)과 주정박(15만 t)에 대해서도 올해 말까지 할당관세를 확대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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