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난'심화에 전세자금 반환 대출 올해 벌써 '이만큼' 늘었다는데...

'역전세난'심화에 전세자금 반환 대출 올해 벌써 '이만큼' 늘었다는데...

캐플경제 2023-07-08 07: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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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임대인)들이 전세보증금을 되돌려줄 목적으로 받은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금액이 4조 6000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신규 취급한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 잔액은 4조 6934원으로 집계 됐다.역대급 '역전세'(전세 시세가 기존 전세보증금 보다 낮은 문제)가 나타나면서 하락분을 감당하지 못한 집주인들이 늘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의 한 중개업소에 전세 매물 정보가 게시돼 있는 보습.
집주인(임대인)들이 전세보증금을 되돌려줄 목적으로 받은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금액이 4조 6000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신규 취급한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 잔액은 4조 6934원으로 집계 됐다.역대급 '역전세'(전세 시세가 기존 전세보증금 보다 낮은 문제)가 나타나면서 하락분을 감당하지 못한 집주인들이 늘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의 한 중개업소에 전세 매물 정보가 게시돼 있는 보습.

 

2017년 이후 총 29.8조 대출…5월 기준 잔액 18.4조


주택시장 침체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세자금 반환 대출 규모가 올해 들어 벌써 3조 2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2년이 되는 올 하반기에는 ‘역전세’ 현상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 역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DSR) 규제 완화 등을 통한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DSR을 완화하면 보증금 마련에는 숨통이 트이겠지만 가계대출 증가 및 임대인 도덕적 해이 우려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면서 정부는 ‘핀셋 완화’ 방안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전세자금 반환 대출 취급 내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전세자금 반환 대출 취급 규모는 총 29조 8000억 원(14만 9000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1조 8000억 원, 2018년 2조 3000억 원, 2019 3조 3000억 원, 2020년 4조 9000억 원, 2021년 8조 1000억 원, 2022년 6조 2000억 원 등이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5월까지 3조 2000억 원(1만 4000건)을 기록 중이어서 현 추세대로라면 연말까지 최소 6조 원 이상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은 최근 잔존 전세 계약 중 역전세 위험 가구 비중이 지난해 1월 25.9%(51만 7000가구)에서 지난 4월 52.4%(102만 6000가구)로 늘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정부도 전세금 반환 목적에 한 해 임대인의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DSR)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전세자금 반환 대출 취급 규모를 시도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13조 2000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9조 6000억 원, 부산 1조 5000억 원, 인천 1조 3000억 원, 대구 8000억 원 등의 순이었다. 서울·인천·경기를 합한 수도권 취급액은 전체의 80.9%에 달했다.

 

사진 = 금융감독원
사진 = 금융감독원

 

은행별로는 국민은행이 7조 4000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한은행 5조 1000억 원, 우리은행 3조 9000억 원 등의 순이다.

5월 말 기준 전세자금 반환 대출의 잔액은 대출 건수 총 10만 2000건, 대출 잔액은 18조 4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역전세 현상으로 임차인 피해가 커지고, 각종 규제 완화로 살아난 부동산 경기가 위축될 조짐을 보이자 DSR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나섰다. 지난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세금 반환 목적에 한 해 DSR 규제를 조금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DSR 규제 완화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 어디까지나 역전세난에서 임차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목적이지, 임대인들의 무리한 투기를 봐주기 위한 것이 돼선 안 된다는 데는 정부 내 공감대가 있기 때문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DSR 완화는 정책 목적에 타기팅 하는 것이지, DSR 대원칙은 절대로 흔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임채우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특정 지역에 한정하기보다는 전셋값이 일정 금액 또는 비율 이상으로 과도하게 빠진 경우에 한정해 완화해 주는 것은 역전세난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역전세 상황이 계속 심해진다면 전세보증금 미반환 등 세입자 피해가 예상되고 주택시장 하방 압력이 심각해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라며 "금융당국은 세입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전세자금 반환 대출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신속하게 논의해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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