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줄어든다" 부가세 감면 정책 시행으로 무려 00만큼 줄어든다고?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줄어든다" 부가세 감면 정책 시행으로 무려 00만큼 줄어든다고?

캐플경제 2023-07-08 06: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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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병원비 부가세 감면 정책', 진료비 9% 감소 기대


사진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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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가 6만 가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며, 이에 따라 정부가 하반기부터 반려동물 병원비에 대한 부가세 감면 정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농림부가 지난 2월에 발표한 '2022년 동물보호 국민 의식조사'에 따르면, 지난 해 국민 4명 중 1명(25.4%)은 강아지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키운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월 평균 15만원의 비용이 들었으며, 이는 병원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전년 대비 약 3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려견을 키우는 인구가 증가하는 이유로 인해 해당 개정이 추진되는 배경도 있지만,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를 이행하는 것으로, 수의사의 반려동물 진료 용역에 부과되는 10% 세율의 부가세를 감면해 주는 방안입니다.

 

 

해당 정책은 이르면 올해 말부터 시행되며, 이로 인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이 약 9%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선, 반려동물 병원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빈도 질병 진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예방적 진료 항목인 예방접종이나 중성화 수술 등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게 되고, 진료비나 입원비 등에는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부가세가 면제되면 진료비가 상당 부분 저렴해질 것입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외이염, 결막염, 개 아토피성 피부염, 무릎뼈 안쪽 탈구 등 다빈도 질병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100개의 질병을 선정하기 위한 전문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처럼 현재 반려동물 진료비 조사와 진료 항목 표준화 작업을 진행 중이며, 이러한 작업은 상반기 내에 완료될 예정으로, 완료된 이후에 구체적인 면세 범위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부가세 면세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국회의 법 개정 절차 없이 정부가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행령 개정과 공포는 최대한 빨리 이뤄지며, 연말까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동물병원, 보험사와 제휴로 펫보험 편의성 증대 시키다 


사진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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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서비스, 공공, 금융 분야의 규제 개선을 통해 우리 경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반려동물 펫보험과 펫푸드 제도에 대한 개선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펫보험의 활성화 정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펫보험은 반려동물이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비용을 보장해주는 상품입니다. 그러나 현재 보험 가입률은 0.8%에 불과합니다. 이는 보장 범위가 제한적이고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는 보험 상품 다양화 및 보험사와 동물병원의 제휴를 통해 보험 가입 및 보상 절차를 간편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국의 동물병원을 조사하여 진찰, 입원, 예방접종 등 중요 진료비의 최고, 최저, 평균, 중간값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또한, 펫푸드에 대한 특화된 사료 분류체계 및 표시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반려동물은 대부분 식이를 사료로 해결하기 때문에 영양소 균형이나 재료 품질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펫푸드는 가축용 사료와 같은 표시 기준을 적용받아 국내 사료에 대한 소비자의 안심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료에는 사료관리법상 표시 의무인 조섬유와 조회분 등 7대 성분만 표기하면 제품 출시가 가능하여 당국 역시 조단백, 조지방 등 기본적인 영양 구성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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