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다하다 땅투기까지" 중국인, 외국인 토지거래에서 가장 많은 불법행위 적발돼.. 무려 00건?

"하다하다 땅투기까지" 중국인, 외국인 토지거래에서 가장 많은 불법행위 적발돼.. 무려 00건?

캐플경제 2023-07-07 15:00:00 신고

3줄요약

 

외국인 토지거래 조사 결과, 중국인이 가장 많이 적발돼


올해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가 최대치를 나타냈다. 정부의 고강도 규제로 내국인의 부동산 거래가 크게 위축됐지만 외국인의 거래는 역대급으로 왕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국인은 주택담보대출 제한과 양도소득세 중과 등의 규제를 받지만 외국인은 이런 규제를 받지 않아 역차별이란 주장도 나오고 있다.지난 3일 한국부동산원의 건축물 거래 현황 통계에 따르면 올해 1∼9월 외국인의 국내 건축물 거래량은 1만 6405건으로 관련 통계를 시작한 2006년 1월 이후 같은 기간 기준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사진은 5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사진 = 뉴스1

 

국토교통부는 2월부터 6월까지 '외국인 토지거래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실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불법 행위로 의심되는 총 437건을 적발했습니다.

 

 

국토부는 2017년부터 2022년 말까지 6년간 전국에서 이루어진 1만 4938건의 외국인 토지거래 사례 중에서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920건을 선별하여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위법 의심행위로 판명된 건수가 총 437건으로, 이는 전체 조사 대상 건의 47.5%에 해당합니다. 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위반 유형은 해외자금 불법반입으로 총 35건이 적발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외국인들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2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해외에서 휴대반입한 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법행위 사례는 전체 위법 의심행위의 8.0%를 차지합니다.

 

 

‘신고가격 거짓신고’는 23건(5.3%)으로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한 위반 유형입니다. 이는 토지 거래 시에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실거래 신고를 하거나(업 계약) 낮은 가격으로 신고를 하는(다운계약) 방식을 의미합니다.

 

 

매수인의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211건으로 전체의 56.1%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는 미국인이 79건(21.0%), 타이완인이 30건(8.0%)을 기록했습니다. 중국인이 저질렀다고 의심되는 불법행위 중에서는 거짓신고가 20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편법증여(27건), 해외자금 불법반입(26건) 등이 나타났습니다.

 

 

불법 행위가 가장 많이 신고된 지역은 177건이 발생한 경기도로, 전체의 40.7%에 해당합니다.

 

 

이번 조사는 작년에 실시된 '외국인 주택 투기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를 이어서 실시한 것으로, 올해에는 조사 대상을 토지로 확대하였습니다. 정부는 '외국인의 투기적인 주택 거래 규제'를 국정과제로 채택한 후, 기획조사와 함께 제도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부동산 거래의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관리해나갈 것이며, 지난 5년간 발생한 거래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하는 외국인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비자도 제한한다', 외국인 부동산 투자 규제 강화한다 


사진 = 뉴스1
사진 = 뉴스1

 

외국인 부동산 거래 규제는 새 정부의 국정 과제로 설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투기적인 부동산 거래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외국인 주택 보유에 대한 통계를 수집하는 계획입니다.

 

 

이전까지는 외국인의 토지 거래와 보유에 대한 통계는 관리되고 있었지만, 주택 보유 현황에 대한 통계가 부족하여 투기거래를 적발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의 건축물 등기자료와 건축물 대장, 실거래 자료를 연계하여 내년부터 외국인 주택 보유 통계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내년 1분기에 국가 통계로 승인되고 공개될 예정입니다.

 

 

또한 외국인 부동산 거래허가구역제도가 도입됩니다. 외국인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는 경우, 시·도지사 등은 대상자(외국인 등)와 대상용도(토지에 주택 포함)를 명확히 정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올해 중에 개정하는 추진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할 때에는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임대사업자로 등록 가능한 외국인 비자 종류도 제한될 예정입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일부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등의 비자로만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할 계획입니다.

 

 

비거주 외국인의 경우 거주지가 불명확하므로, 국내 위탁 관리인 지정 및 신고 의무화,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 등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비거주 외국인은 규제 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방안 등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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