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들 이젠 땅투기까지? 외국인 토지 거래 불법행위 절반 이상이 이 나라 사람들이라는 소식에 충격을 금치 못했다는데...

외국인들 이젠 땅투기까지? 외국인 토지 거래 불법행위 절반 이상이 이 나라 사람들이라는 소식에 충격을 금치 못했다는데...

캐플경제 2023-07-07 13: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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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국토교통부
사진 = 국토교통부

 

 국토부, '437건' 적발… '이상 거래' 의심 920건 대상


최근 5년간의 외국인 토지 거래 중 해외자금을 불법으로 반입해 토지를 매수하는 등 위법 의심 행위 총 437건이 적발됐다. 이 중 절반 이상은 중국인 매수 사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외국인 주택 투기 근절 기획조사에 이어 외국인의 토지 거래에 대해 이뤄진 이번 조사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진행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7~2022년 외국인 토지 거래 1만 4938건 가운데 '이상 거래'로 보이는 920건에 대해 소명자료 등을 받아 분석, 437건의 위법 의심 행위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국적별로는 매수인 기준으로 중국인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437건 중 부동산 취득을 위해 해외에서 2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 반입한 뒤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35건, 실제 거래가격과 다른 금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는 23건이 각각 확인됐다. 부모가 자식에게 또는 법인이 법인 대표에게 차용증 없이 부동산 거래대금을 빌려주거나 빌린 돈에 대해 적정 이자를 내는지 확인이 필요한 사례도 6건 있었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위법 의심 행위자(매수인 기준 376건)를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211건(56.1%)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인 79건(21.0%), 대만인 30건(8.0%)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77건(40.7%)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 61건(14.0%), 제주 53건(12.2%) 순으로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위법 의심 행위 유형에 따라 국세청, 경찰청, 관세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해 범죄수사, 과태료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아울러 조사 대상 920건 중 가장 비중이 큰 농지거래 490건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자료를 제공해 농업경영 의무 위반 등 농지법 위반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다.

 

사진 = 국토교통부
사진 = 국토교통부

 

하반기 2차 주택 투기 조사, 비주택 거래 조사 진행 예정


국토부는 위법 의심 행위를 국세청·경찰청·관세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해 향후 각 기관의 범죄수사, 탈세·대출 분석, 과태료 처분 등의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실시한 1차 외국인 주택 기획조사 대상 기간 이후인 지난해 6월부터 지난 5월까지의 거래 건을 대상으로 외국인의 주택 대량 매입, 이상 고·저가 매수 등 투기성 주택 거래에 대한 2차 기획조사를 하반기 중 실시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지난해 실시한 1차 외국인 주택 기획조사 대상 기간 이후 거래된 건을 대상으로 외국인의 주택 대량 매입, 이상 고·저가 매수 등 투기성 거래에 대해 2차 기획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오피스텔 등 비주택 거래 기획조사도 예정돼 있다.

국토부는 현 정부가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거래 규제'를 국정과제로 채택한 만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허가대상자,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 등을 특정해 거가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부동산 거래 신고법을 개정했으며, 기획조사의 효과를 높이도록 외국인의 거주지와 국내 거주 여부, 가족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관리해나간다는 원칙 아래 지난 5년간 이뤄진 거래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하는 외국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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