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든 난임부부에 시술비 지원...회당 최대 110만원까지

서울시, 모든 난임부부에 시술비 지원...회당 최대 110만원까지

센머니 2023-07-07 11:35:2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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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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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머니=이지선 기자] 서울시는 저출생 위기 극복과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이달부터 소득기준을 폐지해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당초 내년부터 시행하려던 난임지원 확대계획을 7월로 앞당겨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기존 시술별 횟수 제한(신선 10회, 동결 7회, 인공수정 5회)을 폐지해 시술 종류에 제한없이 총 22회 지원으로 선택권을 보장하고 임신·출산 성공률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시술비는 회당 20만원~11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기혼은 물론 미혼여성까지 '난자 냉동' 시술비를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시범사업은 오는 9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기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의 20만~110만원을 지원했지만, 그동안 맞벌이 부부는 지원대상(기준 중위소득 180%, 2023년 2인 가족 기준 월 622만 원(세전)이하)에서 대부분 제외돼 중도 포기하거나 휴직을 선택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다.

시술비 지원액은 만 44세 이하 기준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최대 30만원이다. 45세를 넘어가면 신선배아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최대 20만원이 지원된다.

이번에 지원이 확대되면서 사실혼 포함 서울시에 거주하는 모든 난임부부는 신청시 서류 확인 등 절차를 거쳐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정부24(www.gov.kr), e보건소 공공포털(www.e-health.go.kr)이나 보건소에 전화 또는 방문하면 된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저출생 해결에 가능한 자원을 우선적으로 투입하기 위해 난임부부 지원을 앞당겨 확대 시행했다"며 "경제적 부담은 줄이고 임신 성공률은 높이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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