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은 과해" 인천 흉기난동 前경찰들, 소송 걸었다가 '패소'

"해임은 과해" 인천 흉기난동 前경찰들, 소송 걸었다가 '패소'

이데일리 2023-07-07 09:57:1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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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2021년 ‘인천 흉기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들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범행을 목격한 A 전 순경이 계단을 뛰어내려오다 피해자의 남편, B 전 경위와 마주치는 모습. (사진=‘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피해자 측)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1-1부(부장판사 이현석)는 전날 인천논현경찰서 소속 모 지구대 A 전 경위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또 인천지법 행정1-2부(부장판사 소병진)도 B 전 순경이 똑같은 취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면서도 구체적인 기각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피해자 대리인 김민호 VIP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기각은 당연한 결과다”면서 “피해가족분들도 판결 소식을 전해 듣고 기뻐하고 있다”고 말했다.

두 전직 경찰관은 지난 2021년 11월 15일 오후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4층에 살던 C(50·남)씨가 3층 거주자인 4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를 당시 범행을 제지하지 않거나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

피해자는 C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을 찔려 의식을 잃었고 뇌수술을 받았다. 그의 남편과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쳐 전치 3~5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A전 순경은 경찰 조사에서 “당시 (피해자가 흉기에 찔린 뒤) 솟구치는 피를 보고 ‘블랙아웃’ 상태가 됐다”고 주장했다. B 전 경위는 “(증원 요청을 하려면) 무전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건물) 밖으로 나왔다”고 진술했다.

2021년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 모습 (사진=‘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피해자 측)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들 경찰관에게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각각 해임 처분을 내렸다. 해임은 경찰공무원 징계 가운데 파면 다음으로 수위가 높은 중징계다. 해임 처분을 받을 경우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이후 A 전 순경 등은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지난해 3월 기각됐다. 이에 지난 8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해 부실하게 대응한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형사 재판도 받고 있다. A 전 순경은 직무유기 사건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한 반면 B 전 경위는 “법리적으로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C씨는 징역 2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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