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키우던 반려견을 산 채로 땅에 묻은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6일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구형했다. 또 A씨의 지인인 40대 남성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관련 사건 선고는 오는 8월 중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4월 19일 오전 2시 54분쯤 제주시 애월읍 인근 공터에 키우던 7살 푸들을 산 채로 땅에 묻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혼자 범행하기가 여의찮아 범행 당일 B씨에게 도움을 청해 동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미리 준비한 삽으로 구덩이를 파서 푸들을 묻은 것으로 조사됐다.
푸들은 범행 당일 오전 8시50분쯤 행인이 발견할 당시 코와 주둥이만 내밀고 울음소리를 내고 있었다. 푸들이 묻힌 땅 위에는 돌까지 얹어져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A씨는 "강아지를 잃어버렸다"라고 진술했다. 이후 해당 사건이 언론을 타 국민적 공분을 사게 되자 A씨는 B씨와 함께 자수했다. 이들은 당시 "강아지가 죽어있었다"라며 진술을 번복했지만, 경찰은 확보한 CCTV 영상을 통해 푸들이 살아있는 정황을 확인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당시 피고인은 개인적인 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크게 받아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 또한 "강아지에게 미안하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B씨 측 변호인도 "피고인은 범행 당일 새벽 갑작스러운 A씨의 도움 요청을 받고 이성적 판단을 하지 못한 채 가담한 것"이라고 변론했다. B씨는 최후 진술에서 "죄송하다"라고 짧게 말했다.
한편 해당 푸들은 건강을 회복하고 제주에서 새로운 주인을 만나 '담이'라는 새 이름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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