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기버스 CEO 안성일..피프티 피프티 저작권자 바꿔치기.." 어떻게 이렇게 추잡 할 수가..?

"더 기버스 CEO 안성일..피프티 피프티 저작권자 바꿔치기.." 어떻게 이렇게 추잡 할 수가..?

투데이플로우 2023-07-07 00:44:34 신고

3줄요약
한국경제, 어트랙트
한국경제, 어트랙트

'더 기버스(The Givers)'의 CEO 안성일이 'Fifty Fifty'의 저작권 소유자를 변경했다는 의심이 제기되었다.  6일 아침, 보도에 따르면 CEO 안성일이 'Fifty Fifty'의 음원 저작권 소유자를 변경했다고 보도했다.

이전에 CEO 안성일은 어트랙트(Attract)가 9,000 달러(KRW 120백만)를 지불하고 음악 프로듀서의 인접권을 소유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보고서에 따르면 음악저작권협회는 인접권이 프로듀서에게 속한다고 인정하며 "큐피드(Cupid)"의 인접권이 어트랙트에 속한다고 지적했다.

어트랙트
어트랙트

어트랙트 측은 '더 기버스'가 인접권에 어떠한 권리도 가지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CEO 안성일은 '더 기버스'가 아티스트와의 권리 이전 계약을 법적 절차를 통해 체결하고 대가를 지불하며 권리를 보유하였으며,

저작권 이전은 뒤늦게 인정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어트랙트의 돈은 사지 않았다고 말했다.

어트랙트의 CEO 전홍준은 활동명 '시안'으로 활동 중인 '더 기버스'의 CEO 안성일에게 많은 저작권료를 축하했다.

"큐피드"의 저작권 비율은 시안 28.65%, 더 기버스 66.85%, 백모시 4%, 송자경(새나) 0.5%이다. 이 중 백씨는 '더 기버스'의 직원이었으며 가사 작성에 참여하여 4%를 받았다.

피프티피프티 공식 트위터
피프티피프티 공식 트위터

이와 함께 CEO 안성일과의 전화 통화 내용도 공개되었다. 전홍준 대표는 투자사로부터 갑작스럽게 연락을 받았고 지인을 통해 저작권협회가 그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지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안성일에게 전했다.

이에 CEO 안성일은 "만약 그게 모두가 업로드된다면, 등록은 다시 출판사의 이름 아래로 옮겨질 것입니다." 라며

안성일 CEO는 그것이 3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CEO 전홍준은 10,000달러에 구입한 영수증을 얻을 수 있는지 물었고, CEO 안성일은 다시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어트랙트가 소유한 노래 사용료 인보이스는 '음악 제작 비용'으로 명시되어 있고, 더지버스가 지불한 이적료는 '음악 지적재산권 비용'으로 명시되어 있다.

작곡가에게 돈을 지불하고 (저작권) 권리를 사고, 자신의 이름을 작곡가로 적을 수 있는지에 대해 음악 협회 관계자는 "그것은 저는 이전에 본 적이 없는 유형입니다."라며  유명한 아이돌 작곡가도 그것을 "터무니없는 잡기"라고 지적했다.

그들은 원저작자의 권리가 구매되었기 때문에 작곡가의 이름이 제거되지 않으며, '저작자의 이름'에는 일반적으로 작곡가의 이름을 그대로 쓰고 구매한 사람의 이름을 '권리 소유자의 이름'에 적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안성일 대표가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주장이 이어져..

SBS
SBS

결국에는 CEO 안성일이 돈을 벌 수밖에 없었다는 이유로 구조적으로 주장되었다. 이에 대해 더지버스는 추가적인 입장을 갖지 않았다.

그러나, 더기버스는 "현재 어트랙트가 본질적인 사항이 아닌 왜곡된 사실로 대중의 눈을 가리는 것"이라며,

이 기사를 읽는 많은 사람들이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리길 바라면서 "30년의 경력을 자랑하는 '베테랑 프로듀서'라고 자부하는 사람조차도 인접권과 저작권을 구별할 줄 모른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또한, 인접권과 저작권에 대한 설명으로 "이 과정은 '큐피트' 발매 이전에 이루어졌으며, 가사와 작곡의 편집, 다양한 버전의 믹싱, 다른 아티스트들과의 협업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될 전 세계적인 홍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절차적 승인 작업의 복잡한 절차를 단순화하기 위해,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더지버스 출판사를 통해 실행되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중앙일보
중앙일보

또한, "개별 당사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계약 및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될 수 없지만,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우리는 어트랙트가 주장하는 음악 사용료가 아닌 별도의 송료를 가지고 있으며, 어트랙트 소유의 음악 사용료에 대한 송료는 '음악 제작 비용'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더지버스가 지불한 이적료는 '음악 지적재산권 비용'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분명히 다른 내용이며, 해당 데이터는 법정에서 공개될 것입니다."라고 전했다.

따라서, "더지버스가 어트랙트가 지불한 음악 사용료의 저작권을 구매했다는 주장은 확립될 수 없는 명백한 잘못된 사실이다." 라며  “그러한 논리라면, 어트랙트는 과거 앨범들의 곡비 지급을 통해 모든 곡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계신지 거꾸로 묻고 싶다."고 전했다.

한편 인접한 당사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계약 및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되지 않다. 그러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별도의 송료가 있으며, 어트랙트 소유의 음악 사용료에 대한 송료는 '음악 제작 비용'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더지버스가 지불한 이적료는 '음악 지적재산권 비용'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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