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가 고의로 열차 운행을 방해하고 운전실에 강제 진입한 취객을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3일 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오후 9시께 지하철 2호선 열차에서 술에 취한 A(30대)씨가 왕십리역과 한양대역에서 닫히는 출입문에 6회에 걸쳐 발을 끼워 열고 닫힘을 방해했다.
이 때문에 열차 운행이 3분가량 지연됐다.
승무원의 안내방송에도 A씨는 열차 문틈에 ‘발 넣기’를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불만을 품고 강제로 운전실에 침입해, 운전 중이던 기관사가 몸으로 막으며 다른 승객의 도움을 받아 운전실에서 내보냈다.
A씨의 경우 현재까지 위반한 사항만으로도 2,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철도종사자에 대한 폭언·폭행이 인정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교통공사는 A씨처럼 지하철 운행을 방해하거나 시설물을 파손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세우고 형사고소,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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