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개정…재정추계 세부지침 수립 절차 간소화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주요 사회보장 시책을 심의·조정하는 정부 '사회보장위원회'가 수집해서 활용하는 행정 데이터의 범위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범부처 기구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 여건과 정책 효과성을 파악하기 위해 여러 기관에서 분절적으로 관리되던 행정 데이터를 가명정보로 수집·연계해 사회보장제도 분석·평가에 활용한다.
현재 법령 미비로 건강, 고용, 학교·학적 등 정보는 사회보장위원회의 제공 요청 범위에 들지 않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이들 정보를 위원회가 수집할 수 있게 한다.
복지부는 "사회보장제도 분석에 활용할 기초자료의 폭이 넓어져 객관적 증거 기반으로 더욱 심층적으로 분석·평가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사회보장 재정추계 세부지침 수립 절차를 간소화한다.
기존에는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위해 세부 지침을 마련할 때 사회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나, 앞으로는 사회보장위원회 산하의 재정전문위원회가 심의·확정하고 결과를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아울러 사회보장 통계 및 행정데이터 분야의 전문적인 의견 수렴을 위해 사회보장위원회 내에 두는 재정ㆍ통계 전문위원회는 각각 재정 전문위원회, 통계ㆍ행정데이터 전문위원회로 분리한다.
이를 통해 통계·데이터를 활용한 객관적 증거 기반의 사회보장 정책 분석·평가를 강화한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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