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콘 등 식 음료와 기념품 등은 제외
국민이 영화 상영관에 입장하기 위해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이하 영화관람료)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12월 문화비 소득공제에 영화관람료를 포함하는 내용의 세제 개선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이 국회를 통과했고, 이날부터 시행된다.
도서·공연(2018년 7월)·박물관·미술관(2019년 7월)·신문 구독료(2021년 1월)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가 영화 관람료까지 확대된 것이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영화 상영관 입장권(영화표) 구매에 지출한 금액에 적용하며 팝콘 등 식음료와 기념품(굿즈) 구매 비용의 경우 소득공제 범위에서 제외된다.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5%가 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공제율은 30%다. 공제 한도는 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 원이다. 영화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오는 7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된다.
사단법인 한국 상영 발전협회 이창무 회장은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 도입이 코로나19로 위축된 국내 영화산업에 활력을 되찾아 주는 것은 물론, 국민들의 영화 관람료 부담을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월 영화진흥위원회가 발표한 '2022 한국 영화산업 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평균 영화관람료는 1만 285원으로, 전년(9,656원)보다 6.5% 올랐다.
현재 수도권 대형 멀티플렉스 주말 관람료는 1만 5,000원 수준이고, 제주에서도 4D 등 일부 상영관의 경우 2만 원에 육박하는 관람료를 지불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국내 주요 멀티플렉스 3사 (CGV ·메가박스·롯데시네마)는 경영 악화 등의 이유로 3차례에 걸쳐 관람료 인상을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체부는 영화관람료 소득공제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난 4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사업자' 접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영화 상영관 입장권(영화표)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을 통해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사업자로 신청할 수 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등록된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를 통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 적용된다.
김재현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은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도입이 영화관람 비용 부담을 낮추고 극장 관람 문화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국민들이 불편함 없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영화관들과 협력해 제도 안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관람 자체에 부담 느끼는 소비자 많아... 관람객 증가는 불투명
하지만 영화관람객 증가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1만 5천 원까지 오른 영화비로 인해 소비자 입장에서는 관람 자체에 부담을 느낀다는 것이다.
영화진흥위원회가 지난해 발행한 ‘2020-2021 영화 소비자 행태 조사’ 보고서를 보면 10~60대 남녀 1천881명을 대상으로 ‘극장 영화 티켓 1장 구매 시 지불 의향’을 조사한 결과 1천241여 명(66%)이 1만 원 미만의 금액이 적정선이라고 응답했다. 극장 영화 티켓 1인 최적 가격은 8천920원, 수용 가격대는 7천~9천930원 선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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