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 중개보조원 사라지는 거 아냐?" 전세사기 막기 위해 결국 '이것' 까지 꺼냈다는데?

"이러다 중개보조원 사라지는 거 아냐?" 전세사기 막기 위해 결국 '이것' 까지 꺼냈다는데?

캐플경제 2023-06-30 20:37:04 신고

3줄요약

 

중개인으로 속이는 '중개보조원', 숫자 줄이고 신분 밝혀야 한다


지난달 임차인이 돌려받지 못한 전세 보증금이 3251억7069만원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테크를 통해 공개한 임대차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5월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 보증 사고 금액은 3251억7069만원으로 전월(2856억7508만원) 대비 13.8% 늘었다.같은 기간 사고 건수는 1273건에서 1444건으로 늘었고 사고율도 6.0%에서 7.2%로 올랐다.전셋값이 떨어져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워지는 역전세난 등이 요인으로 집계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금액을 기록했다.사진은 이날 서울의 한 부동산에 붙은 전세 안내문.
사진 = 뉴스1

 

 정부는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미끼 매물과 불법 중개를 근절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빌라왕 사태'와 같이 중개보조원이 조직적 전세사기에 가담한 사례가 드러나면서 중개보조원 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중개보조원은 일반적으로 중개업자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와 일반서무 등을 담당합니다.

 

 

현재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아도 4시간의 의무교육을 이수하면 누구나 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신분을 밝히지 않는 한, 일반 소비자는  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은 개정되어 오는 10월 19일부터 중개보조원은 자신의 신분을 밝혀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또한, 중개보조원 고용에도 제한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현재 중개보조원 인력은 무제한으로 고용할 수 있지만, 개업 또는 소속된 공인중개사의 수의 5배까지만 허용하는 새로운 규정이 도입되었습니다.

 

 

지자체들은 무등록이나 무자격의 중개보조원, 특히 공인중개사를 가장한 중개보조원에 의한 실질적인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충남 태안군은 다음 달부터 공인중개사 명찰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명찰에는 공인중개사의 이름, 사진, 중개업소 명칭, 등록번호 등이 포함됩니다. 중개보조원들은 현재는 명찰을 착용하지 않습니다.

 

 

'중개사 이미지 훼손 우려', 중개보조원 폐지 제안하는 목소리도...


사진 = 뉴스1
사진 = 뉴스1

 

최근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중개보조원의 고지 의무화와 채용인원 제한이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소비자들이 중개보조원임을 제대로 고지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단순히 수를 제한한다고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100명 이상의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중개사무소의 사례를 언급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관리와 감독이 어려운 상황이다. 일반적인 중개사무소에선 실무선상 내 1~2명 수준에서 채용하거나 채용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한공협은 "중개보조원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라며 "법 개정에 따라 소속 중개사가 4명이면 보조원을 최대 20명까지 고용할 수 있는 것은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공협은 이러한 의견이 제시되는 것은 중개보조원으로 인해 발생하는 거래 사고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중개보조원이 일으킨 사고 건수가 절반 이상인 것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중개사들 사이에서는 중개업계의 이미지가 훼손되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배경에서 보조원을 없애고 중개사들만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지지를 받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한공협 관계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만 일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거래 사고도 대폭 줄일 수 있다. 소비자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도 중개보조원 제도를 돌이켜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게다가, 중개보조원 제도 자체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불법행위는 암암리에 이뤄지기 때문에 밝혀내고 증명하기도 매우 힘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한공협 관계자는 "보조원들에 대한 관리·감독 등 제도가 수정·보완되고 있지만 결국 중개보조원 제도를 어떻게 운용할 건지가 가장 큰 문제"라며 "단순히 수를 줄인다고 이들의 불법행위를 막을 수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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