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농업기계 임대료 연장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또 농업기술센터 임대사업장의 임대농업기계 뿐만 아니라 농업기계 임대위탁사업을 시행하는 지역농협 5개소의 위탁임대농업기계도 적용될 예정이다.
최종윤 소장은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 연장이 농업인들의 생산비 절감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chjung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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