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KBS, 방통위 입법예고기간 단축에 항소… 헌재 결정 관심

[연예] KBS, 방통위 입법예고기간 단축에 항소… 헌재 결정 관심

시아피드 2023-06-26 19:00:1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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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26일, 방송통신위원회(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Commission)가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 관련 입법예고 기간을 10일로 단축한 것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방통위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제처장과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그러한 협의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KBS는 입법예고기간이 민주적인 정당성을 높이고 이해관계자 간에 갈등을 조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부입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임을 강조하며, 방통위의 이번 조치를 비판했다. 사실상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처럼 방통위가 자의적으로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한 경우는 없었다. KBS는 헌법소원심판을 통해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필요한 숙의절차와 의사표현 기회를 차단한 방통위 조치의 부당성을 확인받고 국민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정확한 절차가 구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16일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TV 방송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고유 업무와 결합해 수신료를 고지 징수하지 못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기존에는 입법예고 기간이 통상 40일 이상으로 둬야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긴급한 사안으로 보고 10일로 줄였다. KBS는 21일 헌법재판소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 진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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