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충격 여전한 '택시·시외버스', 정부가 파격적인 대책 내놨다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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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플경제 2023-06-24 19:3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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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서울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사진 = 서울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서 의결...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던 시외버스업과 택시운송업에 대한 특별 고용 지원이 올해 말까지 유지된다.

정부가 시외버스, 택시운송업에 대한 특별 고용 지원업종 지정 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했다. 이들 업종에 대한 특별 고용 지원업종 지정은 당초 6월 말 종료할 예정이었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도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이달 30일 종료 예정인 시외버스와 택시운송업에 대한 특별 고용 지원 업종의 지정 기간을 6개월 연장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중 이를 반영한 특별 고용 지원 업종 지정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특별 고용 지원 업종은 평균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의 전년 대비 감소율 등 정량 지표를 고려해 결정된다. 시외버스는 지난 2021년 4월, 택시운송업은 지난해 4월 각각 특별 고용 지원 업종으로 지정됐다.

사진 = 경기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 택시승강장에 택시들이 정차해 있는 모습.
사진 = 경기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 택시승강장에 택시들이 정차해 있는 모습.

 

고용정책심의회는 피보험자 수 감소율과 같은 정량지표와 서비스업 생산지수 등 정성지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두 업종의 고용·산업 상황이 코로나19 이전으로 아직 회복되지 못했다고 판단해 지정 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특별 고용 지원 업종과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되면 사업주에게는 유급휴업이나 휴직을 할 경우 휴업·휴직 수당의 90%를 지원한다.

특별 고용 지원 업종 지정으로 해당 업종의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수준이 현행 휴업수당의 67%에서 최대 90%까지 지원된다. 1일 지원 한도도 6만 6천 원에서 7만 원으로 상향된다.

올해 4월 기준 시외버스업과 택시운송업 피보험자 수는 2019년 4월과 비교했을 때 각각 20%, 30%씩 감소한 상태다.

이에 따라 시외버스와 택시운송업 사업주는 올해 말까지 ▲유급 휴업·휴직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수준 한도 상향 ▲사업주 훈련 지원 한도 확대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체납처분 유예 및 연체금 미부과 등 재정적 지원을 받게 됐다.

또 해당 업종의 근로자들도 ▲국민 내일 배움 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인하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 상향 ▲생활 안정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한도 인상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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