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에도 실업급여 꿀꺽한 금액이 무려 103억?" 적발 시 '형사 처벌' 수위 보니...

"재취업에도 실업급여 꿀꺽한 금액이 무려 103억?" 적발 시 '형사 처벌' 수위 보니...

캐플경제 2023-06-23 20:00:00 신고

3줄요약

 

실업급여 부정수급 미환수액, 최근 5년 동안의 최대치인 103억 기록해


사진 = 뉴스1
사진 = 뉴스1

 

작년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미환수액이 최근 5년 동안의 최대치 10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발표되자, 이에 환수율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받은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에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은 268억 7000만 원이었으며, 그 중 미환수액은 약 103억 6400만 원이었습니다.

 

 

미환수액은 연도별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2018년에는 41억 6600만 원이었고, 2019년에는 44억 3500만 원, 2020년에는 61억 4600만 원, 2021년에는 75억 9900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최근 5년 동안에는 2배 이상 늘어난 상황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최대 24개월 동안 분할납부 중이거나 체납자의 재력 부족으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부정수급 등의 수납률을 개선하기 위해 고액채권 대상 체납 집중관리 시행, 전자예금 압류시스템 운영 확대 등 체납 관리 절차와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으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내 전국 단위 체납 전담조직을 운영한다"라며 환수율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부정수급 적발시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


부정수급이 발견되면 정부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추가징수 및 지급 제한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 처벌도 가능합니다.

 

 

동일한 법의 제116조(벌칙)에 따르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수령한 부정수급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범행 규모가 큰 부정수급자나 계획적으로 범행에 관여한 사업주 또는 브로커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에 따르면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일 범행에 따른 이득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죄'로 인하여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자를 위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기간은?


사진 = 뉴스1
사진 = 뉴스1

 

실업급여는 실업자의 생계를 보장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부득이하게 실직한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직(또는 퇴직)하기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둘째,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실패한 상태여야 합니다. 셋째,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회사를 그만둔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간에 재취업하거나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자동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남아있는 급여일수가 있더라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의 지급액은 이직 전에 받았던 평균 임금의 60%입니다. 하지만 일정한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어서 최대 66,000원에서 최소 60,120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는 150만 원에서 180만 원 사이의 금액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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