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낳은 친자식 2명을 살해한 후 수년간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해온 30대 친모 A씨가 결국 경찰에 구속됐다.
23일 수원지법 차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라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냉장고 영아시신 30대 친모 A씨는 지난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한 휘 곧바로 살해해 자신이 살고 있던 집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이미 남편과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자녀 3명을 두고 있어 경제적 어려움이 원인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범행은 감사원이 보건당국에 대한 감사 결과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사례가 있는 사실을 파악하고 당국에 그 결과를 통하면서 드러났다.
감사원 감사 자료를 받은 수원시는 A씨에 대한 현장 조사를 나섰으나 출산 사실을 부인하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결국 집 안 냉장고에서 시신 2구를 발견했다.
오늘 냉장고 영아시신 친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A씨가 불출석하면서 검사의 의견 진술만 진행됐다.
한편 경찰은 “A씨가 죄를 뉘우치고 있으며 남은 아이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싶지 않아 오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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