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시비로 '일본도'휘두른 남성, 알고 보니 방송에서 공개된 무술인

주차시비로 '일본도'휘두른 남성, 알고 보니 방송에서 공개된 무술인

케이데일리 2023-06-23 18:13:00 신고

▲ 주차시비로 일본도 휘두른 남성 (사진 KBS1) ▲ 주차시비로 일본도 휘두른 남성 (사진 KBS1)

최근 주차시비로 이웃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손목이 절단된 50대 남성이 사망한 가운데, 칼을 휘두른 남성이 언론에 소개된 '무술인'으로 밝혀져 화제입니다.

주차시비로 '일본도'휘두른 무술인

▲경기광주경찰서 (사진 포토뉴스) ▲경기광주경찰서 (사진 포토뉴스)

지난 22일 오전 7시 경기도 광주시 회덕동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칼부림 사건이 났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흉기를 휘두른 A 씨는 오전 7시 광주시 행정타운로의 한 빌라에서 이웃주민 B 씨(55)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B 씨와 평소 주차문제로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당일도 주차 문제로 다투던 중, 집에 있던 일본도를 가져와 B 씨에게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씨는 이 사건으로 오른 손목 부위를 크게 다쳐 과다출혈로 닥터헬기에 의해 아주대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치료를 받던 중 오후 3시 17분 끝내 사망했습니다.

▲이웃주민 인터뷰 (사진 KBS1) ▲이웃주민 인터뷰 (사진 KBS1)

KBS 측은 A 씨가 '고령의 무술인'으로 과거 언론에 여러 번 소개된 인물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평소 A 씨가 집 벽면에 칼을 전시해 뒀다.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 트럭 운전을 하시는 분이다. 풀어지지 않은 앙금이 있었던 것 같다"라는 이웃주민의 증언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B 씨가 사망함에 따라 당초 A 씨에 대해 적용했던 살인미수 혐의에서 살인혐의로 죄목을 변경,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범행에 사용됐던 100cm 일본도를 증거품으로 압수했습니다. 일본도는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 보화약법)에 따라 국내에서 소지 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A 씨는 2015년 소지 허가를 받고 일본도를 평소 집에 보관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경찰은 숨진 B 씨에 대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경위를 파악 중입니다.

Copyright ⓒ 케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