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 불만 폭발", 내년도 최저임금 1만 2210원 요구에 경악한 이유는?

"소상공인들 불만 폭발", 내년도 최저임금 1만 2210원 요구에 경악한 이유는?

캐플경제 2023-06-22 20:00:00 신고

3줄요약

노동계,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 1만 2210원 제시해 


양대노총 관계자들이 4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열린 '2024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으로 시급 12,000원(월 환산 209시간 기준 250만 8천 원) 이상 인상을 요구했다. 또한 물가폭등 시기 최저임금 현실화 요구 반영과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실질임금 저하, 해외 주요국의 적극적인 임금인상 정책, 노동자 가구생계비 반영 등을 최저임금 요구안의 근거로 제시하고, 물가폭등과 경제 위기 극복,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를 위해 시민 사회와 강력한 연대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취재)
사진 = 뉴스1

 

노동계는 22일에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2210원을 제시했습니다. 해당 금액은 올해 적용된 최저임금(9260원)보다 26.9% 인상된 금액으로, 이전에 발표한 잠정 요구안(1만2000원)보다 높습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적용)은 255만1890원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 이전에 기자회견을 열어 이 금액을 최저임금위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내수 소비 활성화를 이끌어내고, 노동자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한 최저임금 인상을 현실화시키며, 악화되는 임금 불평등을 해소하고, 최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임금을 감소시키는 산입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이유로 인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비교하여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사용자위원들이 이날 최초 요구안을 제출할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소상공인 "업종, 규모별 차등 적용 필요하다" 주장


한국외식업중앙회 소속 회원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자영업자·소상공인 생계 회복 촉구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 인상 반대 등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 뉴스1

 

내년에 최저임금을 높일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은 경영난에 직면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중 10명 중 3명은 이미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오르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최저임금 준수 미달율'이라고 불리는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율은 대부분 매출 규모가 작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나타났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4월에 통계청 자료를 분석하여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약 375만 명의 근로자 중 29.6%에 해당하는 약 110만 9000명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의 최저임금 미달율은 2.3%로, 소규모 사업체일수록 최저임금을 준수하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에 소상공인들은 현장 상황을 고려한 업종과 규모별로 차등 적용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개최한 '소상공인 생존권 사수 최저임금 동결 결의대회'에 참석한 업주들이 "최저임금에 구분적용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것이 낙인 효과를 유발한다고 주장하며 업종별 차등 적용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박희은 부위원장은 이전 제6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은 주장의 근거와 내용이 없이 단지 한계기업의 지불 능력에 대한 이야기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제도는 모든 노동자에게 헌법에 따라 적정임금을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라고 강조하였습니다.

 

 

한편, 이전에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는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문제를 정리하고,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노사 간 의견 차이로 인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계속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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