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절반, 아직도 야한 옷이 성폭력의 원인?

국민 절반, 아직도 야한 옷이 성폭력의 원인?

캐플경제 2023-06-22 17:30:00 신고

3줄요약

 

21일 오후 서울 용산역에서 구 불법촬영시민감시단, 코레일·고객평가단, 용산경찰서 관계자들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여자화장실 내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용산구는 다중이용시설 내 불법촬영 걱정 없는 안심 환경을 조성하고 성범죄예방에 민·관·경이 함께 힘을 모은 것이라고 밝혔다.
21일 오후 서울 용산역에서 구 불법촬영시민감시단, 코레일·고객평가단, 용산경찰서 관계자들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여자화장실 내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용산구는 다중이용시설 내 불법촬영 걱정 없는 안심 환경을 조성하고 성범죄예방에 민·관·경이 함께 힘을 모은 것이라고 밝혔다.

 

성폭력 피해 후 경찰 신고 2.6%


여전히 국민 절반 가까이가 노출이 심한 옷차림이 성폭력의 원인이라고 보는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성폭력 피해를 겪었을 때 한 번이라도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2.6%에 그쳤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만 19~64세 남녀 1만 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성폭력 관련 인식과 통념을 살펴보면 응답자 52.6%는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면 피해 후 바로 경찰에 신고할 것이다'라고 답했다.

이어 ‘성폭력은 노출이 심한 옷차림 때문에 일어난다’(46.1%), ‘금전적 이유나 상대에 대한 분노, 보복심 때문에 성폭력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사람도 많다’(39.7%),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면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32.1%), ‘키스나 애무를 허용하는 것은 성관계까지 허용한다는 뜻이다’(31.9%) 등 순으로 응답했다.

‘술을 마시고 하는 성적 행동은 실수로 용납될 수 있다’(13.2%), ‘성폭력 피해자는 행실이나 평판이 안 좋은 사람이다’(17.6%)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률은 낮았다.

대체로 남녀 모두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동일 연령대에서도 여성보다 남성의 성폭력 관련 통념이나 고정관념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오후 서울 용산역에서 구 불법촬영시민감시단, 코레일·고객평가단, 용산경찰서 관계자들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여자화장실 내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용산구는 다중이용시설 내 불법촬영 걱정 없는 안심 환경을 조성하고 성범죄예방에 민·관·경이 함께 힘을 모은 것이라고 밝혔다.
21일 오후 서울 용산역에서 구 불법촬영시민감시단, 코레일·고객평가단, 용산경찰서 관계자들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여자화장실 내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용산구는 다중이용시설 내 불법촬영 걱정 없는 안심 환경을 조성하고 성범죄예방에 민·관·경이 함께 힘을 모은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금전적 이유나 상대에 대한 분노, 보복심 때문에 성폭력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사람도 많다’는 항목은 30대 남성(43.5%)에서, ‘피해자가 끝까지 저항하면 강제로 성관계(강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20대 남성(27.7%)에서 ‘그렇다’는 응답률이 특히 높았다.

성폭력에 대한 두려움을 묻는 질문에는 ‘밤늦게 혼자 다닐 때 성폭력을 겪을까봐 두렵다’(36.2%)는 문항에서 ‘그렇다’는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이어 ‘집에 혼자 있을 때 낯선 사람의 방문이 무섭다’(30.8%), ‘평소 폭행·강도·절도 등 피해를 입을까봐 걱정한다’(30.1%), ‘나도 모르는 사이 개인정보가 유출돼 성범죄에 활용되고 있을까봐 두렵다’(28.6%), ‘나도 모르는 사이 내가 촬영됐을까봐 두렵다’(25.5%) 순으로 집계됐다.

남성 응답자의 경우 대부분의 문항에서 ‘그렇다’는 응답이 10% 내외였던 반면 여성 응답자는 모두 30%를 웃돌았다.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정책 마련’(16.7%)을 꼽았다. 2순위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16.6%), 3순위는 ‘가해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합당한 처벌’(13.9%) 등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불법 촬영, 성추행, 강간 등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PC, 휴대전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피해’ 9.8%, ‘성기 노출 피해’ 9.3%, ‘성추행 피해’ 3.9% 등으로 나타났다.

피해 경험이 있는 경우 ‘한 번이라도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2.6%, ‘한 번이라도 피해자 지원 기관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은 0.6%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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