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의료활동 전면 중단 선언..."면허 반납하겠다"

조민, 의료활동 전면 중단 선언..."면허 반납하겠다"

캐플경제 2023-06-22 09:12:3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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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가 11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에서 열린 '조국의 법고전 산책' 북콘서트에서 참석 소감을 말하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가 11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에서 열린 '조국의 법고전 산책' 북콘서트에서 참석 소감을 말하고 있다.

 

19일 아침 보건복지부에서 등기 받아, "재판 기다리겠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20일 의사 면허를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조민 씨는 이날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어제(19일) 아침 보건복지부에서 의사 면허 취소를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등기를 받았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조민 씨는 “지금까지 의료 봉사에만 의료 면허를 사용했으나, 면허 취소 청문 중에는 의료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조민 씨는 이어 “저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논란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자성하는 마음으로 이미 계획된 봉사 활동만 잘 마무리한 뒤 의료 활동을 모두 중단하고 의사 면허를 반납하고 겸허히 관련 재판 결과를 기다리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와 같은 이유로 집행정지 신청 등의 절차도 밟지 않을 계획이다”이라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조민 씨는 면허 반납 뒤 항소심 재판에서 뒤집힌 결정(입학 취소 결정 부당함)을 받을 경우에 ‘면허를 돌려달라’고 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땐 다시 돌려달라고 하고 싶은데 돌려받을 수 있는지 몰라 의협이나 복지부에 문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사진 = 조민씨 인스타그램
사진 = 조민씨 인스타그램

 

조민 씨의 의사 면허가 취소될 경우 면허 취소 처분 사전 통지 이후에도 당사자 의견 청취를 위한 청문 과정과 최종 취소 처분의 절차가 필요하다. 이 과정은 통상 1∼3개월의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조민 씨의 의사 면허 취소 여부는 빠르면 7월 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법원이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또 조민 씨의 입학 취소가 확정되면 의사 면허 취소에도 나선다는 방침을 밝혔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금덕희 부장판사)는 지난 4월 6일 조민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전원 입학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민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조민 씨는 1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뒤에는 입학 무효와 함께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된다. 30일이 되기 전 양측 모두 항소를 포기해 판결이 확정되면 그날로부터 입학 취소는 확정된다. 더불어 의전원 입학이 무효가 되면 의사 면허 취득 요건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복지부가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한편, 조민 씨는 최근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개인 SNS 등을 통해 대중과 소통하고 있다.

조민 씨의 유튜브 채널인 '쪼민 minchobae'의 구독자 수는 20일 오전 기준 19만 7000여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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