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 김미나, 강용석과 불륜 인정에 재판장에서 큰 폭로 터트렸다는데..

도도맘 김미나, 강용석과 불륜 인정에 재판장에서 큰 폭로 터트렸다는데..

캐플경제 2023-06-22 03:44: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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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가 법정에서 강용석 변호사가 합의금을 타낼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종용했으며, 실제로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18단독 이준구 판사 심리로 열린 강용석 변호사의 무고 교사 혐의 4차 공판기일에 김미나가 증인으로 나섰다.

 

김미나는 "고소장에 묘사된 내용은 다 사실이 아니다"라며 "강 변호사가 (당시 증권사 본부장이었던) A 씨를 강간 치상 죄로 고소하면 합의금을 3억 ~ 5억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했다"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사건 당시인 2015년 3월 A 씨가 김미나를 맥주병으로 폭행한 것은 맞지만, 고소장에 적힌 옷차림도 사실과 달랐고 A 씨가 강제로 신체 부위를 만진 적도 없었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변호사는 과거 연인 관계였던 김미나가 증권사 임원 A 씨를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고소하도록 종용했다.

당시 고소장에는 'A 씨가, 김미나의 허벅지를 만지고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으려 했으며, 김미나가 이를 거부하자 맥주병을 들고 김미나의 머리를 내리치는 상해를 가했으니 A 씨를 강간상해로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강 변호사는 김미나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은 없다'라는 말을 듣고도 "단순 폭행으로는 합의금을 많이 받기 어렵다"라고 설득한 뒤 '김미나를 성폭행한 후 맥주병으로 때렸다'라는 내용증명을 A 씨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미나는 이날 법정에서 "강간이란 말이 너무 듣기도 그렇고 무섭다고 이렇게(고소장에 강간 치상 적시)까지 해야 하느냐고 했더니, 그렇게 해야지 합의할 때 좋다"라고 강 변호사가 말했다고 진술했다.

 

김미나는 "처음부터 A 씨 고소할 생각은 없었다"라며 A 씨에게 많은 합의금을 받기 위해 고소장을 허위 기재한 사실에 대해 인정했다. 이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강 변호사와 헤어지자마자 고소를 취하했다고도 밝혔다.

 

강용석과 불륜 인정한 도도맘, 재판 출석해 '허위 고소 종용' 폭로


한편 강용석과 김미나는 2015년 불륜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강용석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으며 김미나는 여러 방송에 출연해 불륜 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후 김미나의 전 남편은 지난 2018년 강용석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불륜 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판결이 나왔다. 강용석의 행위가 인정돼 4000만 원의 위자료 배상 판결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강 변호사의 무고 교사 의혹은 2020년 연예매체 디스패치가 관련 문자 메시지(알림)를 공개하면서 다시 한번 불거졌다.

 

이후 강 변호사에 대한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됐고, 이듬해 검찰은 강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강 변호사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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