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의원 '대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 편집자 주 = 지방의회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인 조례 제정이 활발해지려면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질 필요가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조례 제정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7월 출범한 제9대 대전시의회가 처리한 조례 가운데 144만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을 매주 수요일 약 40차례에 걸쳐 소개합니다.]
(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2021년 말 기준 대전 지역에서 파악된 학교 밖 청소년은 4천331명이다.
학교 밖 청소년은 초·중·고등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마치기 전 자퇴, 퇴학 등을 한 청소년을 의미한다.
이 가운데 대안학교에 다니는 청소년 1천17명은 재학생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학업 중단자 등과 함께 학교 밖 청소년으로 분류됐다.
심리·정신적 문제 등으로 학교를 떠난 학생들이 배움을 이어가고 있지만 학교 밖에서는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전시의회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근거를 마련했다.
21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이효성 의원(대덕구1)은 '대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최근 대표로 발의했다.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의 범위를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청소년까지 확대했다.
대전시장은 대안교육기관이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했다.
특히 한창 성장하는 청소년들의 나이를 고려해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시의회는 오는 2027년까지 급식비용으로 36억원가량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한다.
재원은 시와 시교육청이 나눠서 부담하도록 정했다.
이 의원은 "대안학교에 소속된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며 "학교 밖 청소년이 편견과 차별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psykims@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