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로 휴대폰 샀는데 몰랐던 하자 발견, 이럴 땐 어떻게?…분쟁해결기준 마련

중고거래로 휴대폰 샀는데 몰랐던 하자 발견, 이럴 땐 어떻게?…분쟁해결기준 마련

아이뉴스24 2023-06-12 15:58:5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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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거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표준 절차와 기준,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당근마켓·번개장터·세컨웨어·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플랫폼 4개사와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 제품안전·분쟁해결 협약'을 맺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협약은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위해 제품의 유통이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된 것"이라며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 간 분쟁이 증가함에도 개인 간 거래에는 전자상거래법 등이 적용되지 않아 기존 피해구제·분쟁절차 및 기준 등을 활용하기 곤란하므로 협약을 통해 원활한 분쟁 해결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가 소비자 종합 지원 사이트 '소비자24'의 국내외 리콜(시정조치) 정보를 확인해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플랫폼 이용자에게 알려줌으로써 위해 제품 유통을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고거래 분쟁해결기준 및 공정한 중고거래를 위한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 절차와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법적 강제력이 있는 건 아니다.

분쟁해결기준은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 기준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중고거래로 휴대폰을 샀는데 수령 후 3일 이내 판매자가 전혀 고지하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 수리비를 배상해주거나 전액 환불하도록, 또는 하자가 10일 이내 발생했다면 구입가의 50%를 환불하도록 합의안을 권고하는 식이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가이드라인은 플랫폼 사업자가 분쟁을 해결하는데 적용하는 표준적인 절차와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판매자는 물건의 하자 등 중요한 정보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제공해야 하고 구매자는 판매 게시글의 내용을 성실히 확인해야 하는 등 중고거래 당사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들이 담겼다.

또한 위해 제품을 반복적으로 판매하거나 사기 피해 또는 분쟁을 상습적으로 유발하는 판매자가 사업자로 의심될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 등에 따라 행정 처분이 가능하다는 내용과 더불어 공정위 신고 요령 및 절차 등을 안내하고 공정위에도 필요한 일정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번 자율 협약을 계기로 중고 물품 온라인 유통 시장이 더 신뢰 높은 시장으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중고거래 플랫폼이 솔선해 모범적인 플랫폼 생태계를 만들어 주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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