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논쟁 본격화…'고용유지' vs '생계 보장'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논쟁 본격화…'고용유지' vs '생계 보장'

데일리안 2023-06-09 15:56:00 신고

3줄요약

경영계 "차등 적용시 사업주 인건비 부담 덜어 경영 유지"

노동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취지 어긋나 의미 퇴색"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만 2천 원 운동본부 등이 함께하는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만 2천 원 운동본부 등이 함께하는 '최저임금 인상 대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경영계와 노동계의 치열한 공방이 예고됐던 '업종별 차등적용' 논쟁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업종별 차등적용 부결 이후 공익위원들이 이와 관련해 맡긴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 상황이라 더욱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법 제4조1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시행된 사례는 최저임금 제도 도입 첫 해인 1988년 한 차례 뿐이다. 이후 30년 넘게 적용된 적은 없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그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지난해 심의에서 쟁점으로 급부상했다. 당시 표결에서 부결됐지만 올해도 경영계가 당위성을 주장하면서 또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경영계는 업종마다 임금지불 능력이 다르다는 점을 들어 차등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도 못받는 노동자 비율이 큰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면 사업주가 인건비 부담을 덜어 경영을 유지하고 근로자들 고용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전체 업종 평균 최저임금 미만율은 12.7%이었다. '최저임금 미만율'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낮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비율을 말한다.

수치만 봤을 때 그리 높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업종별 차이는 상당한 수준이다. 농림어업(36.6%), 숙박·음식점업(31.2%)은 30%가 넘을 정도로 높았다. 반면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2.8%), 정보통신업'(3.1%) 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전날 열린 최임위 3차 회의에서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은 선진국과 비교해 높은 수준에 달하고 있고 일률적으로 높게 올리다 보니 현장에서 수용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2019년 업종별 차등적용 필요성을 명시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9개국이 업종이나 연령, 지역별로 차등적용을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반면 업종별 차등적용이 노동계는 최저임금제도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고 반박하고 있다. 노동 취약계층의 최소 생계가 가능한 하한선을 설정, 노동력의 질적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의 의미가 퇴색된다는 것이다.

특히 업종별 차등적용이 도입될 경우 특정 산업군에 '저임금 업종' 낙인이 찍힐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인 업종으로 편의점이나 음식점 서빙 알바 등을 들수 있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더 이상 최저임금 본래 취지와 목적을 훼손하는 논의는 그만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도 "불필요한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가 아닌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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