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가 할머니로부터 부동산 증여받았는데, 아버지의 채권자가 ‘사해행위’ 주장….

손자가 할머니로부터 부동산 증여받았는데, 아버지의 채권자가 ‘사해행위’ 주장….

로톡뉴스 2023-06-09 12:31:28 신고

3줄요약
A씨가 할머니로부터 농가 주택과 농지를 증여받았는데, 아버지의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걸어왔다. 이 증여를 취소해야 하나?/셔터스톡

A씨가 지난해 할머니로부터 농가주택과 농지를 증여받았다. 그리고 이에 대한 증여세 1,500만 원을 완납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 A씨에게 사해행위 취소소장이 날아왔다. 할머니의 큰아들인 A씨의 아버지가 6,000만 원 정도의 빚을 지고 있었는데, 아버지의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이었다.

이에 A씨는 증여받은 부동산을 되돌려 주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 그래서 증여를 취소하면 증여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변호사에게 물어보았다.

채무자가 아닌 할머니의 증여에 누구도 관여할 수 없어

변호사들은 아버지의 채권자가 채무자가 아닌 할머니의 증여에 관여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할머니가 손자인 A씨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아버지의 채권자에게 결코 ‘사해행위’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뿌리깊은나무 김영삼 변호사는 “채무자가 아닌 할머니가 A씨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법무법인 대환 김상훈 변호사도 “할머니가 A씨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데 대해 아버지의 채권자가 ‘채권자 취소’를 할 수는 없다”고 단언했다.

김 변호사는 “사해행위취소(채권자 취소)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아닌 할머니의 행위에 개입할 수는 없다”고 부연했다.

‘사해(詐害)행위’란 채무자가 의도적으로 자기의 재산을 은닉·손괴 또는 제3자 증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재산을 줄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런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와 제3자를 대상으로 법원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시킨 뒤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채권자의 권리를 ‘채권자취소권’이라고 한다.

법무법인 저스트 도형욱 변호사는 “A씨가 이미 소장을 받았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해 적극적으로 응소해야 한다”며 “충분히 방어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조언했다.

따라서 A씨가 걱정하는 것처럼 증여를 취소하는 사태는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만약 증여를 취소해야 한다면, 증여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김영삼 변호사는 “만약 사해행위취소로 증여가 취소된다면 증여세 역시 취소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국세청은 사해행위로 증여가 취소돼도 증여세를 반환하지 않는 것으로 법령을 해석해 왔으나, 최근 그와 같은 법령해석은 위법하므로 수정하라는 취지의 권고가 나왔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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