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봉으로 포스코 노동자 제압한 경찰...과잉진압·노조탄압 논란

곤봉으로 포스코 노동자 제압한 경찰...과잉진압·노조탄압 논란

주주경제신문 2023-06-02 17:20:5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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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사내하청 노조가 전남 광양제철소 앞에서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노조 간부가 부상을 당했다. 곤봉으로 노동자를 제압한 경찰의 대응을 두고 과잉 진압 논란이 커지고 있다.

​2일 전남경찰청과 한국노총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31일 한국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체포했다. 김 사무처장은 김만재 위원장과 함께 불법 시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료=한국노총]

포스코 하청업체인 '포운'(옛 성암산업) 노동자들은 광양제철소 앞에서 지난해 4월 24일부터 임금 교섭과 포스코의 부당노동행위 중단을 촉구하는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노조 측에 따르면 포스코는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임금을 동결했다. ​

​한국노총 관계자는 "포운이 파업을 할 당시 포스코에 대체 인력들이 들어왔는데, 포스코가 최소 묵인하거나 적극적으로 나서야 대체인력이 채용되기 때문에 이를 부당노동행위라고 본다. 포스코의 부당노동행위로 파업하는 효과가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사태가 길어지자, 김 사무처장은 지난 29일 밤 10시경 ​광양제철소 앞 일반도로 6차선 중 중앙 2개 차로에 7m 높이의 고공 농성장을 만들고 ​농성에 돌입했다. 경찰 측에 따르면 노조 측이 출퇴근길 교통량이 밀집되는 도로 한복판에 농성장을 만들면서 일대가 혼잡해졌다.

​경찰이 금속노련 관계자들을 체포하는 과정을 두고 과잉 진압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경찰은 연행 과정에서 김 위원장의 안면을 아스팔트 바닥에 짓이기며, 목덜미를 무릎으로 누르고 뒷수갑을 채웠다"며 ​ "고공농성 중이던 김 사무처장은 이미 진압된 상황임에도 경찰봉으로 머리 등을 가격해 머리와 얼굴이 피범벅이 되었고, 무릎을 다쳐 걷기조차 힘든 상태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이번 경찰의 공권력 행사가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이어 "경찰장비관리규칙 제78조 제3항 제4호에 따르면 경찰은 경찰봉으로 상대방의 머리나 얼굴 등을 직접 가격하는 것은 자제하여야 함에도 정확히 머리를 가격했다"며 "또한 개정된 수갑 등 사용 지침을 보면 뒷수갑 사용은 도주나 자해 등의 우려가 높을 경우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사용하게 되어있다"라고 강조했다. ​

​이에 경찰 측은 정당한 공무집행이었다고 반박했다.

​경찰 측은 "뒷수갑은 수갑 등 사용 지침상 피의자가 저항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불법집회에 대해 현장 해산 조치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법집행 과정에서 경찰관 폭행 등 공무집행을 방해할 경우에는 즉시 현장 검거하고 신속하게 사법처리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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