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사내하청 노조가 전남 광양제철소 앞에서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노조 간부가 부상을 당했다. 곤봉으로 노동자를 제압한 경찰의 대응을 두고 과잉 진압 논란이 커지고 있다.
2일 전남경찰청과 한국노총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31일 한국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체포했다. 김 사무처장은 김만재 위원장과 함께 불법 시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포스코 하청업체인 '포운'(옛 성암산업) 노동자들은 광양제철소 앞에서 지난해 4월 24일부터 임금 교섭과 포스코의 부당노동행위 중단을 촉구하는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노조 측에 따르면 포스코는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임금을 동결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포운이 파업을 할 당시 포스코에 대체 인력들이 들어왔는데, 포스코가 최소 묵인하거나 적극적으로 나서야 대체인력이 채용되기 때문에 이를 부당노동행위라고 본다. 포스코의 부당노동행위로 파업하는 효과가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사태가 길어지자, 김 사무처장은 지난 29일 밤 10시경 광양제철소 앞 일반도로 6차선 중 중앙 2개 차로에 7m 높이의 고공 농성장을 만들고 농성에 돌입했다. 경찰 측에 따르면 노조 측이 출퇴근길 교통량이 밀집되는 도로 한복판에 농성장을 만들면서 일대가 혼잡해졌다.
경찰이 금속노련 관계자들을 체포하는 과정을 두고 과잉 진압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경찰은 연행 과정에서 김 위원장의 안면을 아스팔트 바닥에 짓이기며, 목덜미를 무릎으로 누르고 뒷수갑을 채웠다"며 "고공농성 중이던 김 사무처장은 이미 진압된 상황임에도 경찰봉으로 머리 등을 가격해 머리와 얼굴이 피범벅이 되었고, 무릎을 다쳐 걷기조차 힘든 상태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이번 경찰의 공권력 행사가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이어 "경찰장비관리규칙 제78조 제3항 제4호에 따르면 경찰은 경찰봉으로 상대방의 머리나 얼굴 등을 직접 가격하는 것은 자제하여야 함에도 정확히 머리를 가격했다"며 "또한 개정된 수갑 등 사용 지침을 보면 뒷수갑 사용은 도주나 자해 등의 우려가 높을 경우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사용하게 되어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경찰 측은 정당한 공무집행이었다고 반박했다.
경찰 측은 "뒷수갑은 수갑 등 사용 지침상 피의자가 저항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불법집회에 대해 현장 해산 조치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법집행 과정에서 경찰관 폭행 등 공무집행을 방해할 경우에는 즉시 현장 검거하고 신속하게 사법처리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주주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