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에 갑작스럽게 등원 중지 통보…진주시 "엄중하게 행정 조치"
(진주=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보육교사들에 의한 상습적 장애아동 학대가 발생한 경남 진주 한 어린이집이 일방적으로 운영을 중단한 것으로 1일 나타났다.
진주시에 따르면 해당 어린이집은 지난 31일 학부모들에게 갑작스럽게 등원 중지를 통보했다.
이어 시에 어린이집 보육교사, 조리원, 운전기사 등 원장을 제외한 교직원 11명 전원에 대한 면직 보고를 했다.
애초 시는 오는 9월 1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운영 정지 6개월, 자격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등원 중단을 통보받는 바람에 시는 급하게 학부모들에게 이용할 수 있는 타 어린이집과 방과 후 지원 서비스를 안내했다.
또 해당 어린이집에 보육 아동 조치 및 보육 교직원 채용 계획을 이날까지 마련해 제출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밖에 해당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해 이 상황과 관련한 입장과 향후 계획을 논의하고자 했으나 폐쇄된 상태였으며 원장 연락은 닿지 않았다.
현재 해당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은 총 19명이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집 이동에 대한 원생 및 학부모 혼란을 조기에 수습하고 운영 법인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엄중하게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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