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비회원제 골프장 344개 대중형 골프장 지정

전국 비회원제 골프장 344개 대중형 골프장 지정

브릿지경제 2023-06-01 10:32:3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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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1월부터 운영 중인 비회원제 골프장 375개 중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344개(92%)를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했다고 1일 발표했다.

대중형 골프장 지정은 비회원제 골프장 체육시설 사업자가 정부가 고시한 코스 이용료를(주중 18만 8000원, 주말 24만 7000원 이하) 충족한 후 문화체육관광부에 신청하면 ‘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에 따라 결정된다.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되면 3년간 개별소비세 면제, 낮은 세율의 재산세 부과 등의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정부는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북, 충남 7개 광역 자치단체의 비회원제 골프장 76곳이 100%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돼 낮은 세율 적용 효과가 골프장 이용자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기대했다.

나머지 광역 지자체 중에서는 충북·전남(이상 97%), 경기(94%), 제주(92%) 순으로 대중형 골프장 지정률이 높았다.

문체부는 코로나19 이후 골프장 수급 불균형에 따른 불안정한 이용 가격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기존 회원제·대중골프장 이분 체계를 회원제·비회원제·대중형 골프장 삼분 체계로 개편했다.

이번에 지정된 대중형 골프장은 봄(4∼6월), 가을(9∼11월)의 평균 코스 이용 요금을 주중 18만 8000원, 주말 24만 7000원보다 낮게 책정해야 한다.

문체부는 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따른 가격 효과 등을 분석하기 위해 대중형 골프장 및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대상 이용 요금 현황을 조사해 8월에 상반기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또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에 따른 물품·음식물 구매 강제 금지, 예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요금 환불 등의 이행 여부와 골프장 이용요금 표시관리 기준에 따른 코스 이용료와 부대 서비스 이용료(카트·식음료 등) 골프장 누리집 및 현장 게재 준수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감독할 예정이다.


오학열 기자 kungkung5@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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