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으로 20대 보행자 숨지게 한 10대 2명 불구속 기소

무면허 운전으로 20대 보행자 숨지게 한 10대 2명 불구속 기소

중도일보 2023-05-31 17:20:28 신고

3줄요약
검찰


무면허로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를 치어 숨지게 한 10대와 차량을 빌려준 지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5월 31일 대전지검 공주지청에 따르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 혐의를 받는 A(17)군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방조 혐의를 받는 지인 B(17)군을 불구속 기소했다.

A군은 1월 3일 오전 9시 30분께 충남 공주시 신관동 시외버스터미널 앞 횡단보도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 제한 속도 위반 등을 저질러 횡단보도를 건너던 대학생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지인 B군은 차량 공유 플랫폼에서 차량을 대여해 줬으며, A군이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해 무면허 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군은 부친 명의의 운전면허증 등을 무단 사용해 차량을 렌트, 무면허 운전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군의 범행이 장기간 반복됐고 과실이 매우 중대하며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라며 "다만, 피해자 유족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년보호사건 송치가 아닌 정식 기소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중대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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