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으로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10대 불구속기소

무면허 운전으로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10대 불구속기소

연합뉴스 2023-05-31 16:44: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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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10대 운전자가 보행자를 숨지게 한 사고 당시 블랙박스 화면 [독자 송영훈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무면허 10대 운전자가 보행자를 숨지게 한 사고 당시 블랙박스 화면 [독자 송영훈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공주=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대전지검 공주지청은 면허 없이 승용차를 몰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등)로 A(17)군을 불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A군에게 차량을 빌려주고 차에 동승한 B(17)군도 무면허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A군은 지난 1월 3일 오전 9시 34분께 공주시 신관동 시외버스터미널 앞 교차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K3 승용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C(25)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이 몰던 승용차는 C씨를 친 뒤 인도로 올라가 신호등 기둥을 들이받고 멈춰 섰다.

사고 당시 차량 블랙박스에는 A군이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하는 장면이 찍혔으며, 차량 데이터 기록장치(EDR) 분석 결과 제한속도였던 30㎞를 초과해 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이전에도 부친 명의의 운전면허증과 휴대전화 유심을 이용해 차량을 렌트한 뒤 장기간 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만 19세 미만의 소년이나 중앙선 침범과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 과실이 매우 중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가 사망한 점, 피해자 유족의 뜻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하지 않고 정식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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