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그룹 소속 멤버를 성추행하고 유사강간한 혐의를 받는 6인조 아이돌 그룹 출신 멤버 A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는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숙소와 연습실 등에서 다른 멤버 B씨를 수차례 강제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강체 주행 혐의는 인정했으나 유사강간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됐으며 여러 증거들을 봤을 때 공소 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수법과 횟수, 피해자의 나이를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범행으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A씨는 수사가 시작된 이후 그룹을 탈퇴했다.
사진=한류타임스 DB
이보라 기자 lbr@hanryu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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