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구속을 면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유 씨를 대상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행 관련 증거가 상당수 확보됐고 피의자가 기본적 사실관계 자체를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다"라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22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유 씨와 공범 최 모 씨에 대해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판사는 또 "유 씨가 대마 흡연을 반성하고 있으며 코카인 흡입 혐의는 다툼의 여지를 배제할 수 없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영장 기각 사유로 제시했다.
유 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도 영장 기각에 영향을 줬다.
이 판사는 "유 씨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라고 했다.
이 판사는 공범 최 씨의 영장도 "반성하고 있고, 증거인멸·도망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며 기각했다.
법원의 영장 기각 후 서울 마포 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유 씨는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무리했느냐"라는 질문에 "제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감사한 마음"이라고 답했다.
코카인 혐의와 관련해선 "제가 사실을 말하기 어렵고, 앞으로 남은 절차에 성실히 임하며 소명하겠다"라고 했다.
'범행 증거 인멸'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문엔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유 씨가 귀가하는 과정에서 누군가 그에게 음료를 던지기도 했다.
"혐의 상당 부분 인정하고 증거인멸·도망 염려 단정 어려워"
유 씨는 이날 오전 10시 29분쯤 변호인과 함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뒤 오전 11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영장실질 심사를 받았다.
이후 법정 밖으로 나온 그는 "혐의 소명을 어떻게 했나" "증거인멸을 시도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증거인멸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고 밝힐 수 있는 모든 진실을 그대로 말했다"라고 했다. "후회하느냐"라는 질문엔 "후회하고 있다"라고 짧게 답했다.
유 씨는 케타민·대마·코카인을 복용하고 프로포폴과 졸피뎀을 과다 투약한 의혹을 받고 있다. 유 씨의 의료 기록 및 마약 간이 소변 검사, 국립 과학수사원 모발 정밀 검사 등을 종합한 결론이다.
그러나 유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코카인 투약 등 큰 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는 유 씨의 마약 투약을 돕거나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증거인멸 정황이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유 씨가 최 씨의 해외 도피를 시도했다는 주장도 일각에서 나왔다.
경찰은 유 씨의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향후 보강수사를 거쳐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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