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제 2의 이승기 사태 막는다..
2023년 4월 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승인했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연예기획사들이 소속 예술인들의 요구에 따라 회계 내역과 보수 지급 사항을 제공하는 것이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의무화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청소년 연예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몇 가지 내용이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청소년 연예인들에게서 과도한 외모 관리나 건강·안전에 위험이 있는 행위를 강요하거나, 폭행, 폭언, 성희롱과 같은 행위, 그리고 학습권 침해로 인한 학교 결석이나 자퇴 등이 금지되었습니다.
또 기존에는 15세 미만 청소년 연예인의 주간 노동시간 상한이 주 35시간이었지만, 개정안으로 인해 12세 미만은 주 25시간 및 일 6시간, 12~15세는 주 30시간 및 일 7시간, 15세 이상은 주 35시간 및 일 7시간으로 노동시간 상한이 강화되었습니다.
최초의 개정안은 가수 이승기가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로부터 공정한 정산을 받지 못하는 등의 불합리한 대우를 경험한 사례를 출발점으로 하여, 이와 같은 불공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뉴진스, 아이브, 엔믹스 등 다수의 그룹을 비롯한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들이 노동시간 상한 규정으로 인해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없게 되는 가능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케이팝 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 반발
업계는 아이돌 그룹의 경우, 활동에 필수적인 메이크업 준비 시간 및 트레이닝 등의 훈련시간 외에도 활동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며, 대중문화예술인들의 노동시간 상한선을 낮추는 것은 업계에서 방해요소가 될 것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계에서는 현재의 법률에서 규정한 기존 15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 주35시간 이하로 용역하는 등 이미 자발적인 노력을 통해 청소년 예술인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야간활동에 대해 사전 동의를 적극적으로 구하는 등 청소년 예술인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한매협 등은 "개정안을 통해 추가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고, 불필요한 규제를 도입하여 산업계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으며 다양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라고 지했습니다.
이어 "시간제한 규제는 방송사나 제작사에 상당한 제약이 돼 해당 연령대 출연자를 기피할 수도 있다. 그로 인해 제2의 보아, 제2의 정동원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될 것이 자명하다"라고 토로했습니다.
이에 대중 음악 산업 관련 5개 단체는 16일 성명서을 통해 회계 내역 의무 공개 외의 개정안들에 대해 삭제 및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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