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전경. (사진=식약처) |
이번 점검은 지난 1분기 마라탕·양꼬치 등 배달음식점 점검에 이어 아시아 요리인 쌀국수·초밥·카레 등을 배달하는 음식점 중 최근 2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적발 이력이 있는 업소 등 약 230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조리장·조리시설의 위생적 관리, 소비기한 경과 원료 보관·사용 여부, 식재료의 보존·보관기준 준수, 쥐·해충 등 침입 방지를 위한 조치 여부 등이다. 점검과 함께 조리된 음식 약 100여 건을 무작위로 수거해 식중독균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 1분기 마라탕·양꼬치·치킨 등 배달음식점 점검 결과, 총 3998곳을 점검해 51곳(1.3%)을 적발했고, 주요 위반사항은 건강진단 미실시(34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6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5건)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배달음식에 대해 분기별 기획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자연 기자 naturepark12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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