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집에 찾아가 현관문에 낙서한 충격적인 이유가 밝혀져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탈세 신고한 것에 화가 나 붉은색 래커로 손님 집 현관문에 낙서한 인테리어 업체 사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손정현)는 주거침입, 재물손괴, 협박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19일 오후 10시30분쯤 인천 미추홀구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B씨 집 현관문에 붉은색 래커 스프레이로 ‘개보기’라고 낙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이튿날 아침에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데려다주려고 집을 나서다가 낙서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 분석과 탐문 수사 등을 벌여 같은 날 오후 A씨를 검거했습니다.
A씨는 해당 아파트 상가에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한 사장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2년 전 B씨의 가족이 탈세 사실을 신고해 처벌받은 것이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그는 “술에 취해 무슨 글씨를 썼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며 ‘개보기’의 뜻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B씨는 추가 범죄 피해 가능성을 우려해 사건 직후 다른 아파트로 이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탈세 제보하는 방법
1. 구체적인 증빙을 준비해주세요.
- 탈세혐의를 인정할 만한 정황
- 정보 취득 경위
- 탈루형태 및 방법 등
2. 탈세자의 인적사항은 필수사항입니다.
-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등
- 만약 모른다면? 성명, 상호 및 사업장소재지 등을 기재해주세요.
3. 인터넷,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신고해주세요.
-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 → 상담/제보 → 탈세제보
- 서면: 지방국세청 및 전국 세무서로 우편 및 방문
- ARS: 국번 없이 126(4번→1번) 이용하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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