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플러스 예능 '나는 솔로'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출연자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지적을 받았다. 여성에 대한 편견을 불러올 수 있는 발언이라는 데 의견을 모아 '의견진술' 조치가 결정됐다.
지난 2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방송사 주요 예능 프로그램들에 대해 심사를 진행했다. 그중에서도 인기리에 방영 중인 SBS플러스-ENA 예능 프로그램인 '나는 솔로'에 대한 심사가 주목을 받았다.
지난해 9월 28일 방송분에서 출연자인 10기 영호가 또다른 여성 출연자 옥순에 대해 묘사하면서 "내가 옥순과 데이트하면 존잘이 존예 데리고 다니는 게 되는거지"라는 발언을 해 화제를 산 바 있다. 이때 '존잘'은 매우 잘생긴 사람을, '존예'는 매우 예쁜 사람을 일컫는 속어로 풀이된다. 해당 발언에 대해 방송 내용으로서 부적절하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그 취지는 "여성이 주체가 아닌 남성의 존재감과 사회적 위치를 과시하기 위한 보조 도구로 전락했다"는 것이었다. 더불어 해당 발언이 "여성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고정관념을 조장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 안건에 대해 위원들의 의견은 다양하게 세분화됐다. 김유진 위원은 "해당 발언은 부적절한 것이 맞다. 다만 방송 도중 MC들이 해당 장면을 두고 시청자들의 양해를 구하는 발언을 한 바 행정지도 차원에서 '권고'를 의결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한편 옥시찬 위원은 "여성에 대한 편견 조장이라는 민원 내용에 공감한다"며 제작진 '의견진술'을 의결할 것에 목소리를 보탰다.
최종적으로는 위원 5명 중 3명이 '의견진술', 나머지는 '권고' 의견을 내면서 제작진으로부터 의견을 듣고자 하는 '의견진술' 조치로 결정됐다. 이 민원은 애초에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1조(방송언어) 제3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안건에 상정되었으나, 추가로 제30조(양성평등) 조항을 위반한 내용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데에도 의견이 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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