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괴롭힌 '학폭' 가해자 찾아가 "이제 참지 않을 것" 소리친 엄마가 법정에 섰다

딸 괴롭힌 '학폭' 가해자 찾아가 "이제 참지 않을 것" 소리친 엄마가 법정에 섰다

로톡뉴스 2023-02-20 16:30:57 신고

3줄요약
학교 폭력을 당한 딸을 지키기 위해 한 이 행동으로 인해 엄마는 재판에 넘겨졌다. 혐의는 다름 아닌 아동복지법 위반이었다. /셔터스톡

중학생 딸이 친구에게 괴롭힘을 당한 사실을 알게 된 엄마. 울면서 집에 돌아온 딸을 보자 엄마는 곧장 가해 학생이 다니는 학원을 찾아갔다. 이어 "내 딸에게 말도 걸지 말라", "그동안은 넘어갔지만 이제 참지 않을 거다"라며 크게 소리쳤다. 그런데, 학교 폭력을 당한 딸을 지키기 위해 한 이 행동으로 인해 엄마는 재판에 넘겨졌다. 혐의는 다름 아닌 아동복지법 위반이었다.

지난 12월,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임효량 판사는 가해 학생을 향해 소리 지른 행위가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봤다.

범행 동기에 참작할만한 사정 있지만⋯법원 "정당행위로 보긴 어려워"

이 사건 가해 학생 B양은 지난 2021년 8월부터 10월까지 A씨 자녀를 괴롭혔다. 이로 인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렸고, B양에겐 서면사과를 비롯해 사회봉사 조치 등이 내려지기도 했다. 추후 A씨가 B양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도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법원은 B양이 가해자라고 해도, A씨의 이런 행동이 정당화될 순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임효량 판사는 "딸에 대한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한 행동임은 인정된다"면서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A씨 행동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는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임 판사는 "어른인 A씨가 학원으로 찾아가 나이 어린 B양을 불러내 소리쳤다"면서 "이후 B양은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고 했다. 이 같은 행위가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학대 행위라고도 덧붙였다.

우리 아동복지법은 아동을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제71조 제1항 제2호). 신체적으로 고통을 주는 것뿐 아니라 폭언 등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이에 따라 결국 A씨에겐 유죄가 인정됐다.

다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면서도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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