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클로백' 주목…전 금융권 성과급 '기강 잡기'

금융당국 '클로백' 주목…전 금융권 성과급 '기강 잡기'

데일리안 2023-02-20 11:30:00 신고

3줄요약

세이온페이 제도 도입 검토

과도한 관치 논란도 확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연합뉴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연합뉴스

은행권의 과도한 성과급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보험·카드사에 이어 증권사 등 전 금융권으로 성과급 체계점검을 확대키로 했다. 개선안에는 금융사 임원이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거나 회수하는 ‘클로백(claw back)’이 거론되고 있어 주목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권에 이어 보험사, 카드사 및 증권사 등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성과보수체계 점검에 나서고 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권의 ‘돈 잔치’에 대한 대책 마련 주문의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은행의 돈 잔치로 인해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당국이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성과급 규모가 이익 대비 적절했는지 여부다. 은행권은 물론이고, 일부 보험사와 카드사 역시 작년 역대급 실적을 내며 연봉의 30~50%를 성과급으로 책정한 것과 관련에 적정여부를 살펴본다는 것이다.

증권사의 경우 지난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확대되면서 유동성 위기를 겪은 만큼 관련 임직원의 성과보상체계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있다. 성과급을 과도하게 챙긴 임직원이 있는지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앞서 지난달 31일 임원회의에서 “부동산 익스포저(위험 노출액)가 높은 증권사는 향후 부동산 시장 상황 및 리스크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 성과보수를 합리적으로 산정·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한 개선안으로 보수성과급 환수 제도인 클로백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클로백은 임원이 기업에 손실을 입히거나 비윤리적인 행동을 했을 때 지급한 성과급을 환수하는 제도다. 클로백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상장사 대부분이 도입한 제도다.

국내도 이 클로백 제도가 도입이 됐지만 금융사가 내부규범에 이를 반영하지 않았거나, 규정이 있어도 실제 이행되는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당국은 클로백 제도 실태를 점검하고,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찾겠다는 복안이다.

금융당국은 또한 미국과 영국 등에서 시행중인 세이온페이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 제도는 금융사 임원 보수를 주주총회에서 심의받도록 하는 것으로, 미국의 경우 금융위기 이후 상장사들은 최소 3년에 한 번 경영진의 급여에 대해 주총에서 심의받게 했다. 영국도 상장사 경영진 급여를 주총에 상정해 심의받도록 하고 있다.

5대 은행 간판. ⓒ연합뉴스 5대 은행 간판. ⓒ연합뉴스

금융권은 당국의 개입이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성과급의 경우 노조와의 합의사항이기 때문에 은행이 독단적으로 결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임금은 금융노조가 사용자협의회와 매년 임금 및 단체협상을 통해 총액 임금인상률 상한을 정한 뒤 각 금융회사 노사가 임단협을 통해 별도로 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퇴직금 역시 금융업계의 디지털전환에 따른 구조조정 측면에서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은다.

더군다나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당국이 일반 직원의 성과급까지는 관여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개입이 지나치다는 반응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작년 기준금리 인상으로 예대금리차가 커졌고, 대출도 늘면서 역대급 실적을 거뒀지만 자영업자와 서민들을 돕기 위해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왔다”며 “은행권을 비롯한 전 금융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커지는 것 같아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오는 23일 첫 회의가 열리는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에서 향후 논의 방향과 절차 등을 정할 방침이다. TF는 은행권 경쟁 촉진, 성과급·퇴직금 등 보수 체계 등 6개 과제를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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