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가 침실에 몰카 설치했다".. 딸 침실에 몰카 설치한 의붓아빠, 엄마의 충격적인 행동에 경악

"아빠가 침실에 몰카 설치했다".. 딸 침실에 몰카 설치한 의붓아빠, 엄마의 충격적인 행동에 경악

케이데일리 2023-02-18 19:11: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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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아버지가 여고생 딸의 침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사실을 알고도 친모는 묵인한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중국 복수 매체에 따르면 중국 랴오닝성 푸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여고생 A양은 의붓아버지가 자기 침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지켜본 사실을 알고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친모를 비판하는 영상을 최근 SNS에 올렸습니다.

중국 복수 매체 중국 복수 매체

A양은 침실 천장에 카메라가 설치돼 있는 것을 뒤늦게 확인하고 이를 모친에게 알렸습니다. A양은 이 사실을 모친이 알고도 침묵했다는 사실을 알고 크게 분노했습니다.

A양은 "재혼 가정을 꾸린 엄마가 남편과의 사이가 벌어져 이혼 위기까지 가는 것을 막고자 침묵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모른 척할 수 있냐"고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A양은 침실에 설치된 카메라를 증거로 삼아 의붓아버지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관할 교육 당국은 A양에 대한 심리 상담, 추가 조사 등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A씨는 사건 이후 외할머니댁에서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친언니는 "어머니가 재혼 가정이 깨지는 것이 두려워서 의붓아버지의 범행을 알고도 두둔했을 것"이라면서도 "자녀가 어떠한 손해를 입어도 침묵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어머니라 보기 힘들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지난해 한국에서도 비슷한 일 일어나

구글 구글

 

의붓아버지가 욕실 칫솔 통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20대 의붓딸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 사진·동영상 파일을 휴대전화·노트북에 저장한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10대 의붓딸 성폭행한 아버지

영화 '들개들' 영화 '들개들'

 

지난 2015년 10대 의붓딸을 성폭행한 아버지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도영)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모(52)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붓아버지로서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피해자를 성폭행해 성장기에 있는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신씨는 2003년 12월 자신의 집 방안에서 잠을 자던 의붓딸 A양(당시 14살)을 성폭행하고, 2005년 여름에도 집에 혼자 있던 A양의 옷을 강제로 벗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진짜 남자들 너무한다", "어떻게 딸한테 저럴 수 있지?", "엄마는 뭐한거냐", "중국이라 가능한일"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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