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모범음식점 활성화를 위해 ▲모범음식점 신규 지정확대·관리 ▲인센티브 지원 ▲모범음식점의 위생등급제 지정 시 추가 인센티브 지원 ▲모범음식점 대시민 홍보를 중점으로 삼았다.
모범음식점은 일반음식점 중 위생수준이 우수하고, 좋은 식단 이행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업소로, ‘모범음식점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라 일반음식점 전체 총수의 5% 이내에서 지정할 수 있다.
2022년까지 구리시에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음식점은 총 44개소이며, 모범음식점 지정업소는 ▲모범음식점 지정증 및 표지판 교부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저리 융자(연1~2%) ▲영업장별 쓰레기봉투(50L, 120매/년)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연간 2회(6월, 9월)에 걸쳐 신규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을 접수 받을 예정이며, 신청한 업소에 대해서는 현지조사와 심의를 거쳐 지정할 계획이다.
구리=최달수 기자 dalsu011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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