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언론 더탐사는 지난해 5월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강남구 한 고급 한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먹은 후 특수활동비로 450만 원을 결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윤 대통령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대통령의 사적 사용에 경찰은 불송치 결정
17일 강남경찰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혐의로 고발당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순 총무비서관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윤 대통령 등이 결제한 금액이 특수활동비 범위 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목적 등을 추가 조사하였으나, 혐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적사용에 대한 누리꾼 반응
이 사건에 대해 일부 누리꾼들은 "대통령이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부 누리꾼들은 "사실 확인되기 전까지는 추측하지 말아야 한다"며 대통령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와 반대자들 사이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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