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5일 오전 10시30분께 인천시 서구 소재 어머니인 B씨의 집 초인종을 눌러 B씨가 문을 열어주자 폭행 후 흉기로 위협했다. 이후 "금고를 열어"라고 말했음에도 B씨가 거부하자 폭행과 협박을 하며 금고를 열게 했다. A씨는 돈을 꺼내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6년 9월23일~2022년 10월19일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해외로 나가 도박으로 빚을 지자 3년 전 자신의 도박 빚 1억원을 대신 갚아 준 어머니를 찾아가 범행했다.
재판부는 "친모를 찾아가 위협하거나 협박해 현금, 재물 등을 강취한 것으로 범행 수단이나, 방법, 태양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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