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자신이 키우던 개를 망치로 때려 죽게 한 혐의를 받는 서울의 한 동물 카페 업주가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상현)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30대 동물 카페 사장 A씨를 전날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무등록 상태로 동물 카페를 운영하던 A씨는 업소 내에서 자신이 키우는 개가 다른 동물을 물어 죽이는 사고가 발생하자, 망치로 17차례 가격해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동물 학대 사범 엄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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