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춘천에서 실종된 초등학생을 데리고 있던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17일 춘천지법은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A(56)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종선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A 씨는 SNS를 통해 B(11)양에게 접근한 뒤, 충주시 소태면 한 창고 건물에서 B양을 데리고 있던 혐의를 받고 있다.
실종아동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종아동법이 정의하는 실종아동 등은 약취, 유인, 유기, 사고, 가출 또는 길을 잃어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 당시 18세 미만의 아동'이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미성년자 약취 또는 유인 혐의를 적용할 계획이다.
지난 10일 늦은 오후, B양은 춘천시외버스터미널을 거쳐 서울로 이동한 뒤 연락이 끊겼다.
이후 B 양 부모의 실종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14일 B양의 인상착의와 사진 등을 공개하며 수색 작업을 벌였고, 같은 날 저녁 B양이 가족에게 충주지역에서 위험에 처해있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경찰은 이러한 통신 정보 등을 토대로 추적한 결과, 지난 15일 오전 11시 30분께 창고 2층에서 B양을 발견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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