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층서 벽돌 내던진 초등생들…죽을뻔한 상인 "촉법소년들이래" 분통

5층서 벽돌 내던진 초등생들…죽을뻔한 상인 "촉법소년들이래" 분통

DBC뉴스 2023-02-17 18:3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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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남양주의 한 건물 옥상에서 초등학생들이 벽돌을 던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JTBC 뉴스 갈무리) / DBC뉴스
지난해 11월 남양주의 한 건물 옥상에서 초등학생들이 벽돌을 던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JTBC 뉴스 갈무리)

5층짜리 건물 옥상에서 벽돌이 떨어진 사건이 초등학생의 소행으로 파악된 가운데,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16일 JTBC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건물 옥상에서 떨어진 벽돌을 눈앞에서 목격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이날 이후 A씨는 병원을 다니고 있지만 아이들은 별다른 처분을 받지 않았다.

사건 당일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아이 두 명이 옥상 화단에 올라서더니 손에 들고 있던 벽돌을 건물 아래로 던지는 모습이 포착됐다. 한 아이가 벽돌을 던지자 또 다른 아이도 같은 행동을 했다. 아이는 벽돌이 벽에 맞고 떨어지자 다시 주워 아래로 떨어뜨렸다. 무게는 2㎏에 달했다.

떨어진 벽돌은 사람들이 오가는 길 한복판에 떨어졌다. 먼저 떨어진 벽돌은 1층 가게 에어컨 실외기에 부딪혔고, 두 번째 벽돌은 소음에 화들짝 놀라 나온 가게 주인 바로 앞에 떨어졌다.

A씨는 "위를 보고 있는데 제 바로 옆 30㎝ 안쪽으로 벽돌이 한 개 더 떨어졌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는 부상은 피했지만 정신적 트라우마로 일을 쉬며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다. "소리가 안 나는데도 혼자 깜짝깜짝 놀란다거나 중층 건물 주변에 못 가고 있다"고 털어놨다.

경찰은 아이들이 같은 건물 체육관에 다니는 것을 확인했지만 인적사항만 파악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만 10세가 안 된 어린이들은 형사 책임에서 제외돼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사건 후 두 달이 지났지만 부모들은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고 부서진 실외기값도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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