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밝혀질까 극단적 선택한 남편"… 모든 게 아내탓?

"불륜 밝혀질까 극단적 선택한 남편"… 모든 게 아내탓?

머니S 2023-02-17 17:33: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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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와의 불륜 사실이 폭로될까 두려워 극단적 선택을 한 남성의 아내가 법률 자문을 구했다.

1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의 극단적 선택에 대한 책임을 상간녀에게 묻고 싶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와 남편은 두 아이를 낳고 20년 동안 가정을 꾸려왔다. 하지만 어느날 갑자기 남편이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다. 결혼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한 A씨는 사망한 남편의 휴대전화를 살펴보다 충격적인 내막을 알게 됐다. 남편에게는 오랜 기간 관계를 이어온 상간녀가 있었으며 "관계를 정리하자"는 남편에게 상간녀가 "절대 헤어질 수 없고 가족에게 이 사실을 알리겠다"며 협박 한 것이었다.

남편이 사망한 당일에도 상간녀는 A씨의 집 앞에서 찍은 사진 등을 보내며 협박하기도 했다. 남편의 휴대전화를 통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상간녀를 자살방조와 협박죄로 고소했다.

이날 방송에 따르면 A씨는 시가와 겪은 황당한 일로 법률적 자문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시가 식구들이 상간녀에게 합의금을 받고 "원래 (사연자)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고 남편이 아내 때문에 힘들어했다"는 A씨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것이다.

이에 류현주 변호사는 "자살방조죄라는 죄명으로 형사처벌이 되려면 까다로운 요건이 필요하다"며 "상간녀가 부정행위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사진을 찍어보낸 정도로는 자살방조죄로 인정되기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유족이 극단적 선택에 대해 A씨와의 불화가 더 많이 영향을 미쳤다는 내용을 얘기했기에 상간녀가 협박을 했다고 인정받기도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남편의 극단적 선택 결심 원인이 상간녀의 협박에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라며 "최근까지 A씨가 남편과 주고받은 일상적인 메시지, 혼인 생활에 문제가 없었다는 자녀들의 진술서, 가족사진 등을 잘 정리해 제출하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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