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편의 봐줄게" 인맥 과시해 수억원 받은 전직 기자 징역형

"사업 편의 봐줄게" 인맥 과시해 수억원 받은 전직 기자 징역형

연합뉴스 2023-02-17 17:31:4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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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업무 대행 돕겠다며 4억3천500만원 송금받아

창원지법 전경 창원지법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업무 대행을 맡은 지인에게 각종 편의를 받을 수 있게 돕겠다며 금전을 요구해 수억원을 받아 챙긴 전직 기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양상익 부장판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자 A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4억3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B조합의 사업 전반을 대행하는 C씨가 업무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자 자신의 인맥을 통해 편의를 봐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2017년 7월부터 12월까지 10회에 걸쳐 4억3천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이 오랫동안 경남 지역에서 기자로 활동해 행정 관청과 금융권 등에 아는 사람이 많다며 B씨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와 대출 문제 등에 도움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A씨는 사업 승인이 빨리 나야 한다는 C씨의 부탁을 받고 관할 공무원에게 청탁·알선을 했다는 취지로 말하며 자신의 활동을 과시했다.

그러던 중 C씨가 만족할 만한 내용으로 사업 계획 승인이 나자 A씨는 자신의 공을 내세우며 "노력의 대가를 달라"고 요구해 C씨로부터 3억4천만원을 송금받았다.

또 A씨는 C씨가 금융권 대출 승인에 어려움을 겪자 은행 중도금 대출 담당자 등을 소개해주고 "대출이 실행됐으니 1억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해 9천500만원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알선수재 범행은 공무원과 금융기관 임직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죄책이 무겁고 수수한 금품이 매우 많다"며 "A씨가 공무원이나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위법하거나 규정에 어긋나는 일을 청탁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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